섹시함을 강조하거나 느끼는 부위야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골반부위만큼 만은 못한 것 같다.
치골이나 가슴부위를 살짝 드러내면서도 정숙함을 표현한는
여인네들이 있지만 골반은 방법이 없는 것이다.
나오는 순간, 정숙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랄까?

중딩시절, 어느 영화 예고편에서 느닷없이 성인영화가 나왔는데
이 때 깊게 파인 여성의 골반부위를 보고 가슴이 뛰던데...
이유를 몰랐지만, 꽤 미숙했던 듯.
어쨌거나 이 소녀?는 섹시한 골반을 소유하고 있구나.



내가 애기했지. 자고로 남자든 여자든 건강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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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be missing you를 여러 가수가 리메이크 한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퍼프대디의
음악을 처음 들었다. 이 때가 호주에 있을때였군. 참 하루 하루가 어떻게 보내야 할 지 모를 그냥 막연하게 무언가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때우던 시절이었다.
케언즈에서 비치스같은 클럽을 가면 들리던 노래였는데 사실 누구인지도 몰랐다.
그저 음악이 좋고 제목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서 추억이 많아지는 건지, 추억이 많아져서 나이가 들어가는 건지,
그게 그건가? 좋은 점도 있고... 요즘 밤늦게 창문 사이로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찌르래기소리에 추억도 함께 들어온다. 참 잘 산거 같기도 하고 뭐 항상 아쉬움은
남는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함께 하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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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리를 보게 되었다. 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동화가 있다니,
어른들을 위한 동화일 것도 같다.
700년간 홀로 지구의 폐기물을 처리해 온 월리.
어느날 그에게 찾아온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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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덩어리 위에 서 있는 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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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온 사랑 이브. 사랑은 원래 멀고 험난한 가 보다. 이브에겐 미션이 있다.
사랑은 단순한 것 같다.
아낌없이 주는 것. 항상 옆에 있어 주는 것. 항상 머리에 맴도는 것.
사랑은 아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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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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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영화는 정말 봐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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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려면 이 거 알고 있어야 겠다.
글쎄...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한국에서 집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말이야.
혹시 모르지 돈이 남아돌면 그럴지도... 어? 그럼 사겠는데? 언젠가...ㅎㅎ

대한민국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수구세력들이 권력을 잡아갈테고 이들은
부와 권력의 키를 놓지 않은채 손집고 헤엄치기 할려고 할텐데 말이야.
어짜피 존재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야. 원인없는 결과는 없고 그 결과는
더욱 뿌리만 깊어질 뿐이다. 민초들의 혁신적인 자각없이 양심세력들은 항상 힘겹게
기득권층과 싸워야 하고 기득권층은 그저 손쉽게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재생산해 나간다. 지금 그 벽은 너무나도 공고하다.
뭐가? 민초들의 무지몽매가 말이다. 그 것을 깨트려 나가기가 태산에 계란던지기다.
중산층과 지식인 그리고 학생이 어렵게 끌어낸 태국의 수구부패정권
사막총리를 그들의 전통적인 지지층(못배우고 가난한)이 재추대한다고 한다.
민주사회라고 하는 대한민국 역시 별반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부과대상에 해당도 되지 않는 월 100만원 이하의
국민들이  상속세 감세안 대찬성 보도(시사2580)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종부세,법인세등 각종 감세폭탄의 혜택이 누구에게 올 것인가?
자기가 낸 세금보다 세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이들이 찬성한다.
참 이해가 안된다.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살지 않겠다.
기득권층에 합류하도록 기를 쓸 것이다. 그리곤 그들을 보곤 웃겠지.
가소롭다는 한 마디 뱉을거야. " 그냥 그렇게 살아 "

한 가구를 구성한 가장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둬야 한다. 재계약이나 전세집을 옮길 경우 종종 발생하는 집주인(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서 오는 피해로 가족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세입자(임차인)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보증금은 1년에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법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에 따르면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보증금)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월차임의 경우도 연 1할4푼(14%)을 넘겨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임대인의 무리한 보증금(차임) 인상에 대해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이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하지만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을 정했을 경우 정한 기간을 인정한다. 계약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만료 1~6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의사를 통지하고 조건 변경 등을 협의해야한다. 다만 갱신 의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만료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이전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전ㆍ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변제는 민법상 채권에 속하는 전ㆍ월세 보증금을 다른 물권(저당권ㆍ점유권ㆍ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 권ㆍ유치권)에 우선해서 보장해주겠다는 뜻이다. 즉 세입자가 전ㆍ월세 계약 이후 전입신고(점유)를 하고 관할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 요건이 성립된다. 후순위 저당권 등 물권에 의해 재산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중간에 전세 보증금이 증액되면 증액계약서에 다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한다.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때 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다고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저당권 금액과 세입자 보증금을 합쳐 통상 시세의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소액 보증금의 경우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하다. 최우선변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이 계약과 전입신고의 2가지 요건만 갖추면 소액 보증금을 전ㆍ후순위 관계없이 가장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쯤으로 이해해 두면 되지만 그렇다고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1년 9월 15일 이후 수도권에서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의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라면 40%인 16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다. 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ㆍ울산 등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35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40%)까지 최우선변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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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어야 겠다.
금융업에 한 발 들어서보다. 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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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동사무소 아, 주민센터로 바뀌었군. 이정권 들어선뒤로 참 많이도 바뀐다. 하긴
국정원 구호는 물론이고 청와대로고등 별 것등을 다 바꾸어대니...하긴 햇볕정책이냐
무슨 남북화해협력정책이냐 이따위것까지 압력을 넣어대니...
한 5백년 통치하려나 보다. 어쨌거나 겉모습만 바뀌지 말고 이왕이면 제대로 바뀌어서
마음 편한 서비스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인감증명서 한 통 떼고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으로 가서 등록을 했다. 몇 번 와본 거 같은데 참 주변으로 풍경이 좋다. 어..그런데 웬 행렬? 아.. 무슨 교대행사인가 그거 하나 보다.



저 사람들은 매 번 저 것만 할까? 저걸로 먹고 사냐 이거지.
그렇지 못할 거 같다.

스포츠센타에 들르느라 광화문역에서 내려서 가는길. 그 놈의 재개발. 이젠 지겹다.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이렇게 아직도 천막 농성중이다. 이 분들도 꽤 오래가는구나.
서울역에도 KTX여승무원들 몇 년을 그렇게 농성하던데...

피맛골이 사라져간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일까? 당사자들이 저러고 있다는 건
피맛골의 주인들을 위한 것은 아닌것 같다.



운동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박물관 앞에 한지로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서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환경이 100M반경안에 자리하고 있다.
한 쪽에선 생과사를 저울질 할 지 모를 투쟁을 하고 있고 또 한 곳에선
이렇게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땅, 같은 하늘아래 이렇게 다른 모습. 감정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대부업협회가입신청서041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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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또 당첨이네. ^^;;  (0)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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