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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놓고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있다? 없다?
나무위키사이트에 가입을 할 까 하고 진행중이었는데,
게정을 만들려고 이메일을 입력을 했더니 하단에
"가입후 탈퇴는 불가능합니다"
헉! 아니 뭐 이런,
위키사이트의 특성상 무슨 이유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그렇지..그렇다면
다른 위키사이트도 그런가 해서 위키백과를 확인해 보았다.
위키백과에서 탈퇴를 검색해 보니 탈퇴메뉴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 탈퇴가 아니고 잠시 활동중단하겠다면
위키휴가 라는 메뉴가 있다고도 하니 말이다.
탈퇴라는 메뉴는 "사라질권리" 멋있다. 라고도 표현을 한다.
페미위키는 어떨까?
가능하다.
나무위키만 그렇군.
개인정보 보호법 4조 위반이다. (그 외에도 있겠지만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것만 확인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이런 사유로 인하여 위반시 형사처벌조항을 받을 수 있는 12가지 사항중 하나이다.
나무위키는 탈퇴가 불가능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구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이게 가능한가? 대한민국에 서비스되는 사이트인데 왜 구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른 다는 것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탈퇴가 불가능한 사이트가 있다? 없다? 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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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이스바 '메로나', 멜론 맛인줄 알았더니 참외 맛
빙그레의 메로나 아이스바. 알고보면 멜론맛이 아닌 참외맛이다.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빙그레 메로나가 알고보면 참외 맛’이란 글이 올라오며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수십년 멜론 맛으로 알았던 누리꾼들은 ‘배신감 느낀다’, ‘눈감고 먹어보니 참외 맛 맞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메로나는 정말 참외 맛이 맞을까? 본지 취재결과 메로나는 멜론 맛이 아닌 참외 맛을 가미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메로나 탄생의 기원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새로운 맛을 찾기 위해 동남아시아로 시장조사를 갔던 빙그레 개발팀 직원은 멜론을 처음 발견하게 된다. 처음 보는 맛에 반한 개발자는 멜론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자 국내로 들여와 연구에 착수했다.
하지만 멜론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생각보다 맛이 없었고 낯설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상품화에 자신이 없었다. 개발자는 고심 끝에 멜론의 초록색은 살리면서 멜론과 가장 비슷한 참외 맛을 개발해 '메로나'를 출시하게 된다.
빙그레 관계자는 "초기 멜론이 국내 입맛에 생소해 이와 비슷한 참외 맛을 참고로 해 레시피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외 맛을 냈지만 성분에 참외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참외 맛 멜론 아이스바’는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메로나는 국민 아이스바 반열에 오를 만큼 많은 이들이 찾는다. 특히 드라마, 영화 등에서 잠깐 나갔다 오는 사람에게 “올 때 메로나”라는 대사가 컬트적 인기를 얻어 유행어처럼 번졌다.
한 누리꾼은 “실제 멜론으로 만든 빙수나 과즙의 맛이 메로나와 달라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며 "이제 ’올 때 메로나‘가 아니고 ’올 때 참외나‘로 해야 하나"라고 글을 올려 많은 공감을 받았다.
비록 참외 맛을 감추고 메로나란 이름을 내세워 고객을 유인했지만 메로나의 참외 맛은 지금까지 이 제품이 롱런할 수 있었던 강점으로 조명받고 있다. 메로나의 폭발적 인기 이후 수많은 멜론 맛 제품이 쏟아졌지만 지금은 대부분 뒤안길로 사라졌다.
빙그레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에게 가장 익숙한 맛은 멜론보다 참외이기 때문에 멜론 맛을 그대로 옮긴 경쟁사 제품은 사라졌다"고 전했다. 아이러니하게 메로나의 가장 큰 경쟁력은 ‘참외 맛’에 있었다는 것.
바나나1%가 함유된 빙그레 바나나우유. 사진= 시장경제신문DB
한편 식약처는 원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향이나 타 합성재료를 넣고 마치 원재료가 첨가된 것처럼 표기하는 경우 ‘허위광고’로 보고 있다. 메로나는 멜론성분을 ‘0.1%’ 첨가해 허위광고 시비를 절묘하게 피해 갔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빙그레의 대표 제품 ‘바나나 우유’를 들수 있다. 원래 바나나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바나나 향만 들어간 제품이었다. 식약처의 원재료 표기 강화 정책 이후 부랴부랴 빙그레는 바나나우유에 1%의 바나나를 첨가해 ‘바나나맛향 우만 들어간 제품이었다. 식약처의 원재료 표기 강화 정책 이후 부랴부랴 빙그레는 바나나우유에 1%의 바나나를 첨가해 ‘바나나맛향 우유’가 될 뻔한 것을 모면하기도 했다
진짜 메로나라고 방문객준 .유튜브 동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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