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 쓸 일이 있을까? 쩝. 옷걸이 안테나 만든다고 인두 하나 살려다고 택배비때문에 사는 김에 언제 안 쓰겠냐고
사 들인 것들이다. 결국 하나도 제대로 쓰질 못했다.
랜툴 압착기는 사용방법을 이제야 알았다. 그런데 흡입기는 뭐냐고. 쩝.

회사에서도 쓸 겸, 집에서도 쓸 겸 겸사겸사 구매를 했다. 약 3만원정도. 그런데 제대로 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에구구.. 옷걸이 안테나는 걍 저것들 쓰지 않고서 만들었다. 결국 절연테잎만 쓸모 있었네.
동네 다이소에서 산 것 1.000원. 쩝.

결정적으로 도대체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이거 원.
못난 기술자가 연장탓 한다던데 뭐 난 연장탓할 것도 못되다니. ㅎㅎ

언젠가 써먹고 말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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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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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걸이 안테나를 드뎌 만들었다.
하고보면 참 별거 아니다 ㅎㅎ 될까 하면서 기대, 우려 뭐 그런 것들이 뒤죽박죽하면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아했으나 하고 보니 ㅎㅎ 아주 좋아요.

집에 TV를 사지 않으려고 했으나 가끔 오시는 어머님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셔서,
(다른 여느 어머님들 처럼 말이다.) 결국 사는 김에 full hd를 샀는데 이게 웬일.
TV가 나오지를 않는다. 허걱. 아니 서울에서도 이런 난시청 지역이 있단 말이야?
TV가 무용지물이 될 거 같아 어쩔 수 없이 iptv를 설치했다. 지난 20여일을 보면
잘 보지를 않는다. 와이프나 가끔 하이킥을 보고 말이야.
결국 보지도 않는 TV 매달 13.000원씩 나가게 생겼다. 흠.. 어찌 할까..하다가 한 달안에 해지하면 되니
일단 해지하고 인터넷에서 본 옷걸이 안테나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준비물;옷걸이, 절연테이프(다이소에서 1000원에 2개), 니퍼(롱노즈플라이어)

롱노즈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잘 구부렸다.


마침 전에 살던 집에서 케이블TV를 시청하다가 해지하고 가면서 놔두고 간 케이블선을 이용했다. 한 쪽을 립빠로 끊어내고 그 것을
옷걸이의 한쪾에 한 선씩 잘 이어붙였다. 그리고 절연테이프로 돌돌 감아서 베란쪽에 걸었다.

밤중에 걸어서인지 사진이 하긴 핸폰이다. 여하튼간에 이렇게 걸어서 채널 설정을 해 보니 잘 잡힌다.



아침에 다시 찎은 사진.



누가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를 샀는지 사다리차로 올라가고 있다. ㅎㅎ 이 집에서 딱 2년만 살다가 옮길때 저런것도 준비해 보자.


ㅎㅎ 13.000원 굳었다. 1년이면 156.000원. 우와~~ 행복하군. 적어도 2년치 312.000원은 굳은 것 아닌가. ㅋㅋ
참고로 여긴 홍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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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이다.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지난 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실명제와의
마찰로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구글 유튜브 한국사이트가
이번 스마트폰에서는 알아서 기능을 빼버린 것이다.
결국 스마트폰에서도 백미인 세계최대의 사이트인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이 빠진채 모토로이가 출시가 된 것이다.
뭐 들리는 소식에의하면 제조사는 방통위 눈치보고
방통위또한 눈치를 보는 듯.
윗 선인지, 아니면 네티즌인지 모르겠지만 윗선일 듯 하다.

줌 웃기는 게 유튜브가 방통위와 갈등끝에 시장을 철수하면서
한국 국적으로 올라오는동영상은 무조건 삭제조치를 하다 보니
네티즌들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변경을 해서 올린단다.
우리가 보는 동영상들이 그런 것들이다. 더군다나 해괴망칙하다 못해 발칙한 사실은
청와대에서 유튜브에 올리는 홍보동영상. 그 것또한 다른 나라 국적으로 올린다고,
대한민국 청와대가 아닌 다른 나라 청와대인 것이다.
중국에서 구글 철수한다고 비웃지마라.
대한민국은 작년에 철수했다...................

대통령부터 하는 행태로 인하여 정체성이 의심스러운데
청와대까지 다른 나라 국적으로 올린다고 하니 좀 모양새가 어찌 참 가소롭다.
다른 나라 다 사용하는 기능들, 대한민국에서 사용못하는 것이
수출용 승용차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으로 들어오는
스마트폰도 그렇구나. 씁쓸하군.

날개없이 추락하는 대한민국 IT경쟁력은 언제 다시 10년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까마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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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7을 쓴 뒤로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이 것또한 그렇다.
갑자기 아웃룩이 실행되지 않으면서 "Outlook창을 열수가 없습니다." 라는 메세지를 보여준다.
윈도우는 항상 친절하단 말이야.
세상에나 이 것때문에 복원도 여러번 시키고 심지어 포맷까지..-.-;;

역시 모르면 몸이 (개)고생한다.

  1. DOS 창을 띄운다.(실행 -> 'cmd')
  2. 오피스 설치 폴더로 이동 ( cd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2)
  3. outlook.exe /resetnavpane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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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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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임차인 즉,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자연적 현상 예를들어 노후된 건물 또는 자연적현상에 의하여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페인트등이 벗겨지는등 이러한 자연적 손실부분에 대해선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다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임차인의 관리소홀이 어느정도 인정되기때문에 수리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아 씽크대 일부가 손상되었기때문에 해당 씽크대 상판부분에만 국한하여
교체 또는 수리를 하거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금전으로 지불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엔 이에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님의 경우 지역관할
지방법원등에 문의하여 판례를 토대로 님의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사전에 확인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아래 자료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의 권리 와 의무는 ?

집주인은 수리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하는가?
임차인은 어느만큼 책임을 져야하는가 ?

일반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은 집이 부실해도 참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또한 주인과 한집에 사는 경우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므로 보통 껄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권리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찾아서 행사해야 합니다.

부엌 선반,차양,전등설비,문위선반,덧문,부엌과 방 사이의 문, 지하실로 통하는 문,처마,수도설비,전기 인입선,계단,굴뚝 하수도,가스시설, 광고용 표지판,화장실,현관,우리문,환기통,옥외의계단과,그지붕,진열대 등은 부속물로서 임차인은 지출했던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집주인의동의없이 임대한 주택의 거실과 베란다 턱을 없애거나 부엌구조등을 ,바꾸거나 방을 늘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일 임차인이 베란다 난간이 부실해서 이를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주인이 이를 ,수리하지않아 난간이 부서지며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졌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해 보면...

 

1.임차인은 임차목적물(임차주택)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수익할 수 있으며, 기간중
   임차주택을 보존하고 만료시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
   (화재등의 과실로 파손시켰을 때는 배상해야 합니다.)

2.주택을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하고(민법634조) ,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3.임차인이 불량한 현관 자물쇠를 교체한다든지 지붕을 수리하는등 주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건물 수리에 든 비용(필요비)을 지출했을 때는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다(민법626조1항).

4.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페인트칠을 다시 하거나 양변기를 교체하는 것과 같이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유익비)을 쓰고 기간 만료후에도 가치가 남아 있을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민법626조2항).  필요비와 유익비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준 후  6개월  이내까지 청구해야 한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리)

5. 임차주택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을 설치했을 때는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646조).
    (매수금액은 청구 당시의 시가로 정한다.)

6.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파손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는 그 비율만큼  임대료를 감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627조1항).

8.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629조).  - -일 부분인 경우에는 제외.

7.임대인이 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민법624조),   다만 그 행위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고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625조)

9.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민법 623조).
 즉 임대중에 고장,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수리 해 주어야 한다.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에 의한 것이라도 임대인이 수리한 후 임차인에게 변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에 수선의무를 임차인이 지도록 했다면 수리의무를 면할 수 있다.
 도배와 장판은 양자간에 협의해 정하고, 전구나 수도꼭지등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이 하자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하자를 수리한 후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물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의 종료.(임대차를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1:임대인이 임대차존속중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시키지 않은 경우.
 ☞주로 누수나 보일러의 고장,악취 등으로 임차주택에 살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해지통고가 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된다.

2: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된다.

3:기타 임차주택이 훼손 멸실되어 임차의 목절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권등기와 임대차의 종료.

1: 임대차 존속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2: 해지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3: 합의 해지된 경우.
  ☞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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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시절? 아님 중딩시절때였던 것 같다.
초딩인가 싶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 중딩때도 배고팠다.
이런거 먹었다. 뭐 지금 배좀 불러도 이걸 찾는 걸 보면, 아니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면
뭐 지금도 배고픈건가?? 아닌데... ㅎㅎ
하긴 지금도 배고프다.

동네 수퍼에 담배사러 갔다가 본 낮익은 과자. 과자라고 할 수 있나? 뭐 그렇지 머.
엇! 이건 얇게 한 줄기씩 뽑아서 먹던 그 맛있던... 쫀 쫀 쫀 으아...쫀드기다.
천원! 사서 집으로 가져와서 사진을 찍어봤다. 색상은 역시 뭐라고 해야 하나.
핑크색이라고나 할까? 주황색? 번지르르 하다.
70,80세대인가? ㅎㅎ 왜 이리 반가운지 원. 아마 지금 이 거 사먹는 세대들은 다 그또래 아닐까?
어릴때 것은 정말 얇게도 갈라졌는데 이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때는 기술이 좋았던가? 정말 얇게 얇게 갈라서 참 오래도 먹었는데 말이다. 더군다나 육질?이 쫄깃쫄깃해서 참 완전용해-.-;; 될때까지 씹었는데 말이다.

또 발견한 호박꿀. 글쎄 그 때의 이름도 호박꿀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때는 꿀이 들어 있는지 알았다. 하긴 영양제라고 해서 50원짜리 과자..마치 알약같이 있는 그런 과자도 있었다. 정말 비타민이 들어 있는 줄 알고 그 걸 하루에 하나씩 먹었다는, 하긴 뭐 비타민이 그저 몸에 좋다는 것만 알았던 시절 이었다. 정말 꿀맛이다.ㅎㅎ
아쉬운 건 이것도 한 줄씩 갈라지지 않는다. 하다보니 터져서 꿀?이 나온다. 쩝. 그래도 그 맛은...
ㅎㅎ 아직까지 그 맛을 못잊다니. 똑같더라.

고마워요 과자마을.
모처럼 예전의 맛을 찾을 수 있었다. 뭐 그 때처럼이야 맛있지는 않지만 그 때의 맛을 반추할 수 있다는 것. ㅎㅎ 그 것을 지금 떠올릴 수 있다는 현재도 고마운 것 아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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