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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려면 이 거 알고 있어야 겠다.
글쎄...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한국에서 집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말이야.
혹시 모르지 돈이 남아돌면 그럴지도... 어? 그럼 사겠는데? 언젠가...ㅎㅎ

대한민국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수구세력들이 권력을 잡아갈테고 이들은
부와 권력의 키를 놓지 않은채 손집고 헤엄치기 할려고 할텐데 말이야.
어짜피 존재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야. 원인없는 결과는 없고 그 결과는
더욱 뿌리만 깊어질 뿐이다. 민초들의 혁신적인 자각없이 양심세력들은 항상 힘겹게
기득권층과 싸워야 하고 기득권층은 그저 손쉽게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재생산해 나간다. 지금 그 벽은 너무나도 공고하다.
뭐가? 민초들의 무지몽매가 말이다. 그 것을 깨트려 나가기가 태산에 계란던지기다.
중산층과 지식인 그리고 학생이 어렵게 끌어낸 태국의 수구부패정권
사막총리를 그들의 전통적인 지지층(못배우고 가난한)이 재추대한다고 한다.
민주사회라고 하는 대한민국 역시 별반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부과대상에 해당도 되지 않는 월 100만원 이하의
국민들이  상속세 감세안 대찬성 보도(시사2580)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종부세,법인세등 각종 감세폭탄의 혜택이 누구에게 올 것인가?
자기가 낸 세금보다 세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이들이 찬성한다.
참 이해가 안된다.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살지 않겠다.
기득권층에 합류하도록 기를 쓸 것이다. 그리곤 그들을 보곤 웃겠지.
가소롭다는 한 마디 뱉을거야. " 그냥 그렇게 살아 "

한 가구를 구성한 가장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둬야 한다. 재계약이나 전세집을 옮길 경우 종종 발생하는 집주인(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서 오는 피해로 가족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세입자(임차인)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보증금은 1년에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법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에 따르면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보증금)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월차임의 경우도 연 1할4푼(14%)을 넘겨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임대인의 무리한 보증금(차임) 인상에 대해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이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하지만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을 정했을 경우 정한 기간을 인정한다. 계약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만료 1~6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의사를 통지하고 조건 변경 등을 협의해야한다. 다만 갱신 의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만료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이전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전ㆍ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변제는 민법상 채권에 속하는 전ㆍ월세 보증금을 다른 물권(저당권ㆍ점유권ㆍ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 권ㆍ유치권)에 우선해서 보장해주겠다는 뜻이다. 즉 세입자가 전ㆍ월세 계약 이후 전입신고(점유)를 하고 관할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 요건이 성립된다. 후순위 저당권 등 물권에 의해 재산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중간에 전세 보증금이 증액되면 증액계약서에 다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한다.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때 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다고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저당권 금액과 세입자 보증금을 합쳐 통상 시세의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소액 보증금의 경우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하다. 최우선변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이 계약과 전입신고의 2가지 요건만 갖추면 소액 보증금을 전ㆍ후순위 관계없이 가장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쯤으로 이해해 두면 되지만 그렇다고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1년 9월 15일 이후 수도권에서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의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라면 40%인 16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다. 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ㆍ울산 등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35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40%)까지 최우선변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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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y

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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