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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이트에서 컨텐츠 결제를 할 일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 결제 내역이 메일로
날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카드 내역이 메일로 받지도 못했고
결제한 곳에 가서도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니 빌게이트라는 곳에서 출력을 할 수가 있단다.
뭐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출력한 경우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
방문해서 카드번호를 입력하니 아니 웬걸.
회원에게만 공개된단다. 결국 영수증 하나를 출력하기 위해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하고 다시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단다.
납득할 수 없는 카드 출력방법이라 해당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고 한다. 가입을 해야 하는 건 아무나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카드 사용내역을 알 수가 있기에 금감원 권고사안으로 회원에게만 공개한다고 한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겠지. 아무 카드번호만 입력하면
알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거 알아서 뭐하지? 하긴 누군가의 카드번호를 안다면
특정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알 수도 있겠다. 결국 누군가. 만에 하나의 경우 때문에
9999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도대체 왜 이렇게 불편해지는
것이 많은 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위정자나 권력들은 만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유로 일반인의 자유를 구속하기도 하고
의무를 걸게 한다. 이런 것에 결국 익숙해지면 우리는 언젠가 새장속에 갇힌
새처럼 그 세상이 원래부터 그런 것인양 지낼 지도 모른다.
뭐 과장인지 모르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런 우려가 남다르다.

금감원에 문의를 하니 여러곳의 전화를 연결하여, 뭐 새삼 짐작은 했지만 이런 경우를
겪을때마다 이 놈의 공무원들 하고 속으로 중얼 거린다. 그렇게 4통화끝에 담당자에게
연결이 되었는데 불친절한 것은 똑같다. 그 목소리에서 얻어지는 불쾌한 기운.
어찌되었든 전자금융거래법 7조에 의거하여 거래내역을 문서요청을 하면 2주 이내에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얻어냈다면 소득일까. 사실 초라한 것이지만 그런 회사에
고객의 요청에 마치 자신들의 의견이 전부인양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성 멘트를
주기에는 충분한 듯 해서 다시 그 곳에 전화를 했다.

결국 해당업체에 연락을 취하니 예의 상담원은 법적조항을 꺼내니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며 전화하겠다고 하기에 전화번호를 남겼다. 전화온 사람은
그 담당자였고 메일로 카드 명세서를 보내준단다. 결론은 왔다.

물론 법없이도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하겠냐만 누군가 한 말이 내내 잊혀지지 않는다.

"법은 법을 아는 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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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y

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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