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국행은 새로운 계약건의 선적과 더불어 신상품을 써치하기 위하여 15일간의 일정을 계획한 것이다.
비즈니스모임으로 가는 출장이지만 사실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몇 일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일의 특성상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시간도 감안한다면 꼭 그렇지 많은 않지만 사람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뛰는 시간만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이번에도 역시 부딪쳐야 하며 시작만 어려울 뿐이며 시작하고 나면 만사가 순조롭다. 별거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다. 배우는 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모른다. 학교다닐때는 지지리도 공부를 안해서(그렇다고 못하진 않았다. 흠) 배운다는 것에 실증이 나지 않아서인가? 훗.
검수과정에서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하고 검수를 깐깐하게 한다. 그리고 물류회사와의 일정조율을 필히 해야 한다는 것. 한국에 추석연휴가 있었기에 연휴이전에 도착하게끔 만들거나 이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율을 했더라면 창고비용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말이다. 연휴바로 전날 도착해서 결국 4일을 묶여 있었고 Surrender B/L 발행으로 수출인과 하주측에서 서로 써랜더해주기만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체되고 애를 먹었다. 당황스러움. 거기에 인증서 확인을 전에 해야 한다는 것.너무 서둘렀던 이유와 안일한 대처로 인해 돌아온 응보군.
회사 리스트를 작성해 갔는데 또 거기서 엉킬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일단 부딪히고 보는 것, 맨땅에 헤딩하기에 익숙해서 자신감인가? 흠..그 거 반, 안일함 반, 아니 게을러서 그런가 보다. 에휴. 작년에 방문했던 회사를 다시 찾아가니 나를 기억하고 있다. 여전히 변함없는 반질반질한 얼굴과 웃음기 가득 머금은 모습과 함께 협상에서 주는 단호함이 신뢰감을 준다. 고민거리는 항상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협상을 잘 했다고 소문이 날까??? 뭐 이런 것이 떠나지 않는다.
통역인을 거치는 말의 부자유스러움때문이 크겠지. 어찌되었든 신규상품 개척뿐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래 가능한 회사를 찾은 것은 다행이다. 우리보다 뒤 늦게 왔지만 먼저 계약한 회사가 지금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못내 아쉽고 마음에 걸리기도 하지만 다른 상품이니 말이다. 만약의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할 듯 하다.
11월중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할 듯 하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데 그렇다면 10월인데 10월에 계약을 해야 할 거 같다. 어짜피 샘플 작업을 한다면 또 시간이 걸릴테니 말이다.
해야 12월중에 나올 것이니 말이다.
그리고 아이템의 확장.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수입업체의 입장에선 보다 많은 수입품을 가져와야 한다. 아이템을 늘리는 것이 먼저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해 내야 한다.온라인에서 쉽게 판매될 수 있는 단순한 기능의 저가상품을 가져온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메인아이템과의 연계성이 우선이기에 스피커가 가장 우선적이다. 그 외의 것은? 그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이어폰???그렇다면 그 것의 수입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몇 몇 개를 따져보니 스피커가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현재 알아본 바로는 1000원에 팔아도 남는 장사가 될 거 같다. 물론 달랑 한 개는 2600원인데 두개의 스피커. 음.. 개당 3000원에 팔아도 먹히기는 할 거 같은데 모양이 돼지.
팬시상품으로 보이기도 하는데..돼지해라면 좋겠지만 흠.. 고민을 해 봐야 할 거 같다.
어쨌든 거래를 터야 한다. 그리고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 중국에서 잠시나마 생활을 할때마다 왜 이리 중국에 정이 드는 건지 모르겠다. 중국어만 된다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그렇다면 해야 한다.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해야 한다. 하면 되지 않는가. 중국여인을 맞을 생각이며 한국이 아니라도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자한다. 그리고 나는 파트너가 중국인이 아닌가. 중국뿐 아니라 중국에서 중남미로 갈 것이며 나는 중국어를 하지 않으면 내 미래는 그만큼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말을 할 줄 알아야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 중국어를 하자.
해상화물 운송장(Sea waybill)
해상화물 운송장은 선사든 포워딩이든 어디에서든 발급 가능하며, 은행에서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히 화물 운송계약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착지에서 해상화물 운송장의 제시가 없어도 수하인은 본인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화물을 담보를 실제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해상화물 운송장인 경우 NEGO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장상에 특약으로 SWB를 사용할 수 있다 (SWB ACCEPTABLE)고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면 은행 네고가 가능합니다.
Surrender B/L
화물의 도착지에서 선하증권원본의 제시없이 전송(Fax)받은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선하증권이다. 통상 B/L상에 "Surrendered" 라고 표기되어 있다.
인접한 국가간의 물류인 경우 항해일수가 짧으므로 원본 서류보다 화물이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물의 적기 인수(수입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발행된다.
SURRENDER B/L 과 SEAWAYBILL은 모두 포워딩이 발행을 합니다. 물론 라인에서도 MASTER B/L을 발행을 합니다. AIRWAYBILL(항공운송장,보통 AWB로표기)과 달리 BILL OF LADING(선하증권,보통 B/L이라고함)은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배서나 양도를 할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SURRENDER B/L의 의미는 오리지날 비엘없이 물건을 넘겨줘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따로 SURRENDER B/L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날 B/L이나 복사본에 SURRENDER 라는 문구의 도장을 찍어서 팩스로 넣어줍니다.
일단 포워딩에 선적의뢰를 하고 물건을 넘겨주면 ON BOARD 시점에서 B/L을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LC건의 경우는 은행에 NEGO를 하고 이 B/L은 은행을 통해 바이어의 은행으로 가고 바이어는 물건값을 지불한후 이 B/L을 찾아서 포워딩의 파트너또는 지점에 B/L을 주고 물건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T/T의 경우는 은행 NEGO를 하지 않기 때문에 SHIPPER 가 물건값을 먼저 받고 오리지날 B/L을 우편이나 DHL등 COURIER SERVICE를 통해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화주가 물건값을 늦게 받았다든가 하여 물건은 이미 도착하였는데 화주가 바이어에게 오리지날 비엘발송이 늦어지는경우 바이어가 오리지날 B/L을 포워딩의 파트너나 지사에 제시하지 못하면 물건을 찾아가지 못하니까 SURRENDER 요청을 SHIPPER 가 합니다. 이런경우 포워딩사는 이미 발행한 오리지날 B/L을 화주로부터 회수하고SURRENDE B/L을 파트너쪽에 직접 팩스로 보내서 바이어가 오리지날 B/L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찾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SURRENDER B/L로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식 네고 서류가 물건보다 늦게 도착하니까 화주가 SURRENDER 요청을 하기도 하고
본,지점간의 거래에도 어차피 한 회사니까 SURRENDER를 이용하며.., 화주가 바이어를 확실히 신뢰하는 경우에.., 그외에도 무역을 진행하다 보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SURRENDER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예전에는 SEA WAYBILL 이 따로 없어서 이것을 해운비엘(즉 BILL OF LADING)과 같은 의미로 생각했었는데 아랫분의 글을 읽고 다시한번 찾아보니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24조에서 비유통성 해상운송장 이 신설규정으로 나왔더군요. 이것이 아마AIRWAY BILL 과 비슷한 개념으로 해상쪽에 적용되는 SEAWAY BILL을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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