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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어려워 여기저기 스팸이 난무한다.
경기가 하강할 수록 스팸이 많아지는 건 경험이다.
지난 IMF때도 8억만들기며 얼마나 많은 스팸이 있었던가.

또 하나의 자동응답스팸이 요즘 신경을 거슬린다.
난 신용도도 높고 대출받을 일도 없는데 말이다.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러나 또 이런 불법(아마도)대출 상담전화가
몇 일에 한 번씩 온다. 벌써 한 달째.
그냥 끊길 반복하다가

상담은 1번 하길래 1번을 눌렀떠니 뚝 끊어진다.

또 이후로 전호가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어 온다.
흠.. 일요일에도 온다.

이 놈들은 쉬지도 않는지 원.
끊었다가 다시 전화를 해 보았다.
그랬더니 바로 대출받을 금액을 만원단위로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을 하고
목소리좀 들으려고 했더니 뚝 끊어진다.

이상한 느낌.
휴대폰 114에 상담을 해서 혹시 결제된거 없냐고 확인하려고 했더니
오늘은 상담원 쉬는 날이다. 그렇지. 쩝.
엘지텔레콤 홈페이지에 문의사항 남겨놓고 내일 기다려 봐야 겠다.
뭐 내일이면 바로 확인을 해 봐야지.

도대체 왜 이런 전화는 끊이지 않는 것일까?
혹시 신종 대출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인가?

참..전화번호는 010-9694-6811
인터넷 전화를 써도 일반 핸드폰 번호로 나타나게끔 할 수 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악용이 되는수도 있다. 하긴 자기 전화번호를 숨긴다면야
당연히 악용될 일 밖에 없을텐데 왜 이런 헛점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그런데 뉴스 하나를 보니 전화로 대출이 아직까지는 가능한가 보다.
전화대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개정중이라고 하는 것 보니 말이다.

추카-LG에서 답신이 왔다. 요금이 빠져나간 것은 없다고 한다. 휴..
별게 다 신경이 쓰인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 그뒤로 안오던 대출상담전화가
직접 왔다. 흠..지금 생각해 보니 그 업체가 스팸을 무작위로 전화질을 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 같다. 흠..그 업체를 신고해야
하는 건데.. 아깝다.


-아래-
전화로 대부업 대출 못 받는다
대부업 상호에 `대부`명기 의무화
입력 : 2008-08-26 19:09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앞으로는 전화로 대부업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받을 때 최종 확인은 반드시자필로 기재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류교환,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는 대출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모든 대부업자들은 상호에대부, 대부중개업자는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6
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강화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이용자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부금액, 이자율 등 중요사항 작성과 최종 확인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자필 서명과 대면 거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자필 등 자필로 인정할 만한 수단이 있을 경우 또는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보증기간이나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보증인에게 어떤 사항들은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

만약 대부이용자가 계약서나 관련 서류의 열람,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하면 대부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대부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다리인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등록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대부업자에게만 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 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중개업자들이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대부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는 시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무등록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 상 이자한도인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사상 처벌을 넘어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 함으로써 자율 규제 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11월 중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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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y

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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