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시작한다.


*법인 인 경우

법인이 업태종목을 추가하시려면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사업의 목적란을 추가등기(법무사를 통해등기소)를

먼저하신 다음 관할세무서에 변경후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변경시 첨부서류는

주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정관사본.법인인감등..


자세한사항은 국세청 --------http://www.nts.go.kr/

 

-무역협회에 신고하시는것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회원으로가입 하실필요는 없으시고 무역업등록번호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협회 회원으로 가입시 입회비와 협회비 있음)


자세한사항은 무역협회--------http://www.kita.net/


수입을 하려면 무역업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종목으로 잡화를 넣어두면 좋다.


우리나라의 무역업은 과거 허가제에서 등록제, 신고제를 거쳐 2000년 1월 1일부터는 세법상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가 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무역업이 완전자유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자가 세법상 사업자등록증만 있는경우 종목이나 업태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무역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외무역법상 무역업고유번호를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여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수출입통계의 작성을 하기위한 경우로서 고유번호를 수출입신고서상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불이행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수출입을 하는경우에는 무역금융의 혜택 및 수출입실적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외에는 아무런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친구분의 사업자를 이용하여수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업태가 다르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어느지역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량에 따라.. 컨테이너운송을 할수도 있고(해상) 공항(항공)은 운임이
비싸기 때문에.. 고가품이 아닌경우 해상운송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세사를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운송부분도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각지역에 운송사가 분포되어있고. 그운송사들은 관세사와도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님 집앞까지 운송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의경우와..
lcl화물의 경우.. 화물차로 운송이 가능하며.. 도착지에 따라 운송료는 다 차이가 납니다. 혹궁금하시다면.. 도착지정보와 수입국, 물량 정도를 알려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 부산의 운송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건 수입후 팔려고 하시면 어차피 사업자를 내셔야할듯한데.. 모쪼록 잘 선택하셔서 하시는일 잘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수출과 수입을 무역이라고 합니다. 물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관세법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 수출과 수입을 하는 것을 통관이라 합니다. 수출입통관을 위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도 수출입통관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차후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수입통관시 수입자는 관세 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손해지요.
그리고 수입후 판매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때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종목을 정하는데, 업태나 종목과 상관없이 수출입은 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고유번호에 관하여...

 무역업고유번호는 무역협회 회원에게 부여되는 번호로서, 예전에는 이 번호부여가 무역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도 필요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무역협회의 여러 할인서비스와 정보를 받기 위하여는 무역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무역실적을 위해서도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및 무역협회 회원가입절차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은 무역협회에서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발급 절차

사업자등록증 1부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소정양식) 1부

회원가입신청서 1부(무역협회 회원가입의 경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곳은 삼성동 무역센터내 무역회관(트레이드타워) 1층 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입니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1. 수출 실적 인정 

2. 관세사, 회계사, 국제변호사 등 무료 상담

2. 무역업체 홈페이지 무료제작 지원 (400,000원상당)

3. 무역아카데미 수강료 15~20% 할인

4. 무역실무메뉴얼 책자 무료 제공 (20,000원상당)

5. 각종 무역관련 CD-ROM 무료제공

   -국제 무역 계약서, 중국무역계약서 샘플모음 (60,000원상당)

   -갖종 수출입서식, 계약서 견본 등 무역실무도우미 (200,000원상당)

6. 중합무역정보 이용료 면제 (연간 360,000원상당)

   -한국무역통계, 해외바이어, 오퍼정보 등 30여개 DB 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가입비용 35만원(입회비 20만원, 연회비 15만원)을 준비하셔서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및 무역협회 회원가입에 대한 문의는 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02-6000-5333/6)으로 하시거나 www.kita.net에 가셔서 "회원비즈니스"-> "무역협회회원가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통관고유부호에 관하여...

통관고유부호란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할때 입력되는 부호로서 관세청장(서울세관장)이 지정한 부호입니다. 수출자 또는 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는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외국인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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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y

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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