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 시피 휘발유에는 세금이 더덕 더덕 붙어 있다.

휘발유 1리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L당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ㆍ137.54원), 교육세(교통세의 15%ㆍ79.35원), 부가세(세전판매가격+제세금의 10%), 관세(석유수입가격의 3%), 수입부과금(L당 16원) 등의 세금이 붙는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등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대신 개별소비세가 붙고, LPG에는 판매부과금이 붙기도 한다. 


아마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대박상품중 하나가 휘발유가 아닌가 한다. 그러고 보면

술, 담배 등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러니 국세중에서 가장 많이 거둬들이는 세금이 삼성등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아니고 바로 부가가치세다. 2016년 기획재정부 자료에 부가세가 61.8조이며 법인세가

52.1조이니 말이다. 하나 놀랄노자가 하나 있긴하다. ㅎㅎ 지방세중 담배소비세가 3조다. 헉소리 난다.



▶ 국세 및 지방세 구조

(단위: 조원)

국세(14개, 242.6조원)지방세(11개, 71.0조원)
직접세(5개)간접세(5개)관세 및 목적세(4개)도세(6개)시·군세(5개)
소득세(68.5)부가가치세(61.8)관세(8.0)등록면허세(1.8)자동차세(7.1)
법인세(52.1)개별소비세(8.9)교통·에너지·환경세(15.3)취득세(20.8)재산세(9.3)
상속세(2.0)주세(3.2)농어촌특별세(3.6)지방소비세(6.0)지방소득세(12.8)
증여세(3.4)인지세(0.9)교육세(4.9)레저세(1.1)주민세(1.5)
종합부동산세(1.3)증권거래세(4.5)※과년도수입(4.1)지방교육세(5.8)담배소비세(3.0)
지역자원시설세(1.4)

주: 국세는 2016년 징수액(실적치), 지방세는 2015년 징수액(실적치)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지방세통계연감」


음, 애기가 좀 새는가 싶어 다시 자리를 잡자. 이렇게 세금은 내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재화에

붙어서 죽을때까지 쫓아다닌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퉁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300억 세금내느니 30억 뇌물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걷히지

않는 세금에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도 국세청의 중요업무이다.


55억이 넘게 팔렸다.




오늘 옥션을 보다가 베스트상품중에 모바일 주유권이 있어서 혹시 모를 비상용으로 하나 쯤 있어야 겠다 싶어 구매하기를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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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y

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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