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의 권리 와 의무는 ? 집주인은 수리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하는가? 임차인은 어느만큼 책임을 져야하는가 ? 일반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은 집이 부실해도 참고 사는 경우가 부엌 선반,차양,전등설비,문위선반,덧문,부엌과 방 사이의 문, 지하실로 통하는 문,처마,수도설비,전기 인입선,계단,굴뚝 하수도,가스시설, 광고용 표지판,화장실,현관,우리문,환기통,옥외의계단과,그지붕,진열대 등은 부속물로서 임차인은 지출했던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집주인의동의없이 임대한 주택의 거실과 베란다 턱을 없애거나 부엌구조등을 ,바꾸거나 방을 늘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일 임차인이 베란다 난간이 부실해서 이를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주인이 이를 ,수리하지않아 난간이 부서지며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졌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해 보면...
1.임차인은 임차목적물(임차주택)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수익할 수 있으며, 기간중 2.주택을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하고(민법634조) ,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3.임차인이 불량한 현관 자물쇠를 교체한다든지 지붕을 수리하는등 주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건물 수리에 든 비용(필요비)을 지출했을 때는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다(민법626조1항). 4.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페인트칠을 다시 하거나 양변기를 교체하는 것과 같이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유익비)을 쓰고 기간 만료후에도 가치가 남아 있을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민법626조2항). 필요비와 유익비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준 후 6개월 이내까지 청구해야 한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리) 5. 임차주택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을 설치했을 때는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646조). 6.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파손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는 그 비율만큼 임대료를 감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627조1항). 8.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629조). - -일 부분인 경우에는 제외. 7.임대인이 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민법624조), 다만 그 행위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고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625조) 9.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이 하자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하자를 수리한 후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물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의 종료.(임대차를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1:임대인이 임대차존속중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시키지 않은 경우. 2: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된다. 3:기타 임차주택이 훼손 멸실되어 임차의 목절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권등기와 임대차의 종료. 1: 임대차 존속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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