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위반건축물 양성화 안내문이라고

표기한 광고지가 한 장 붙어있다.

 

 

건축사에게 의뢰를 해야 한다. DIY를 할 수가 있는게 아니다. 쩝. 하긴 서류가 좀 복잡해야지.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사람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200~250만원이 든다고 한다.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어짜피 주택매매시에도 면적이 커짐으로 해서 그 혜택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감안했을때 하는 편이 낫겠다. 그래 전화해 보자.


---추가---

부동산업체에게서 소개받은 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비용은 150. 오~~저렴하군.

구청에 가봐야 할 것 같다. 구청에 가서 건축물대장과 도면부를 떼어서 보내야 한단다.

그래서 그 쪽에서 될 지 안 될지 판단한 다음에 작업이 진행된다고 한다.

 

 

---또 추가----

인터넷으로 다 ~~  가능하다. 검색의 생활화

전국민 누구나 더쉽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에 대한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움터 회원, 비회원 모두 발급이 가능하고요. 4종의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표제부, 전유부)를 포함하여 민원24에서는 불가능했던 현황도면의 열람/발급까지 제공하고 있답니다.

물론,, 현황도면(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은 소유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건물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후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건축물대장은 인터넷 열람/발급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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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문의 : 국토교통부 세움터 콜센터 02-348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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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y

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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