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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다. 까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 이 까페가 나름 그 카테고리에서는 규모가 있는 편이고

오랜 시간을 운영하다 보니 업체회원들도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업체들중에는 정말 좋은

상품,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회원도 있지만 어떤 업체호원은 단순히 상품홍보만 하고

AS와 같은 사후서비스는 엉망인 경우가 있다. 혹은 다른 회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에 대해

깊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결국 강제추방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회원이 그 업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그 업체는 고소등을 통해

심적 압박을 가한다. 일반적으로 법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업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소고발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런 부담마저도 사업의 활동으로 인식하는 듯 하다. 까페를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회원들을 활동을 수시로 정탐?감찰?하면서 고소를 진행하고 일부승소라도 하면 또 민사소송을 내서

손해배상을 내는 문제적 업체가 되었다. 마치 또 다른 수익모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들 정도이다.

전담변호사까지 둔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것이고 회원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것에 대한 대비이기도 할 것이다.

 

그 업체가 까페의 운영자인 나를 고소를 했다. 고소라는 것이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다.

결국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지만 이런 것을 접수해준 것도 참 신기하다고 조사하는 형사가

말한다. 뭐 그렇게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심이 안 되고

기억의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는지 종종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몇 달이 지난 건지 아마 4개월즈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왔다. 그 때 생각이 드는 것이 아~ 별 문제 없구나.

문제가 있어서 기소가 되었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을 해야 하니 등기우편으로 올 것이니 말이다.

결론은 혐의없음. 그런데 이름다음에 "에 대한" 흠. 검찰은 법률 서비스라고 하면 안되나? 왜 이리

딱딱해? 하긴 무슨 일이 있어서 법원쪽에 전화하면 하나같이 서비스마인드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나름 권력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인식하나?

 

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아마도 범법자들때문이 아닐까? 보통사람들이 일생중에 과연 얼마나 법원을 찾을 것인가. 흠. 그래서 더 서비스라는 생각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에혀. 법은 필요악 아녀? 그런거 같아. 아님 말고.

 

그래도 그렇지 4시간가까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런 것. 참. 살다보니 별 그지같은 놈이 꼬인다.

떼끼. 요놈아. 그런 방식. 안 좋아.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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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y

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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