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의 관할 주소지에서만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내려와야 하나 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고 또 구청에서는 전국에서도
가능하다는 글이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색을 해 보니 신고인 소재지 구청에서도 가능하다.
검안서와 신분증으로 신고를 하고 원스톱유산조회서비스를 신청했다. 일부는
문자로 통보가 되고 일부는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약 20일 이후에 말이다.
이제 한 시름 놓긴 했는데 장례비만 남았다.
노점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4층 도시미관과로 방문을 했다.
2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와 상담을 했다. 공익인건지,
좀 믿음직 스럽지는 않았지만 뭐 나이가 많다고 믿음직 스러운 것은 아니니 말이다.
은평구에는 연신내쪾등에 노점디자인 사업등으로 2008년 양성화 된 것이 있기는
하지만 분기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줄여가는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시에서
양성화한다고 하는데 그 수 가 많지는 않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남대문,
동대문등 너무 많아서 없애기도 버거운 곳들이다. 결국 푸드트럭같은 것들만
가능 한 것인지, 우리에게 익숙한 수 많은 노점상들이 불법이었다.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도로교통법에도 위반이다. 도로에서
판매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니 골목에서 만나는 청과물이며 두부파시는 부들도
불법인 것이다. 수거하는 고물트럭정도나 법망을 피해갈 수가 있을까.
존재하는 것을 금하고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닐진데 참 복잡한 세상이다.
그 것을 관리하는 입장이야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테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
너그러운 처사만이 또 능사도 아닐 것이다. 사업자등록은 장려해야 할테다.
길에서 판매하여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행인들이 그 것에 불편을 느낄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기에 노점이 존재하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은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며 어렵게 일을 하는 일반 상점주가 문젤텐데,
너그러움만을 바라기에도 그들도 먹고 사는 문제이기에 쉽지는 않고 말이다.
일반 상점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당한 세금과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데 저 들을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 가격도 정당한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 말이고,
그렇다고 일반 통행로에서 임대료를 걷을 수가 있을까.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
혹시 가능하다면 결국 그 것들은 또 그들의 서비스나 제품 가격인상요인이
될 것이고 이는 노점을 찾던 이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 것이다.
작은아버지께 지난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전화를 드렸다.
혹시라도 화순에 유품이 남아 있지 않을까 해서 막내삼촌이 가기로 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같이 가 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신다.
앞으로 얼마나 같이 잠을 잘 수 있을가라는 생각도 들고 오랜 시간 같이 한 것도
쉽지 않겠다 싶다. 이번 장례식때 혈연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도 다시 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