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 7을 쓴 뒤로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이 것또한 그렇다.
갑자기 아웃룩이 실행되지 않으면서 "Outlook창을 열수가 없습니다." 라는 메세지를 보여준다.
윈도우는 항상 친절하단 말이야.
세상에나 이 것때문에 복원도 여러번 시키고 심지어 포맷까지..-.-;;

역시 모르면 몸이 (개)고생한다.

  1. DOS 창을 띄운다.(실행 -> 'cmd')
  2. 오피스 설치 폴더로 이동 ( cd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2)
  3. outlook.exe /resetnavpane 입력


블로그 이미지

bundy

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
광명신도시로 갔다.
오랫만에 찬 바람 맞으며 먼 거리를 갔다.
편안함을 느낄때 새로운 길을 걷지 않으면 험난한 길을 걷게 된다.


뭐 이 정도면 핸폰 사진도 꽤 쓸만하다. 사진이라는 게 꼭 모든 것을 확연하게 드러낼 정도로 선명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은 아니잖아? 로모사진기는 사진기 자체의 오류로 생기는 현상이 오히려 로모를 오래도록 기억에 남도록하는
사진기로 만들었다고도 하니 말이야. 세상 모든 존재에는 이유가 있다지 아마?
블로그 이미지

bundy

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

초소형 카메라 md80s로 찍은 홍대근처

거래처에 갈 일이 있어서 언제나 그렇듯이 다시 md80s를 들고 갔다.  어딘지는 모르겠다.
젊음의 거리답게 미남미녀들도 많고 패셔니스타도 많군.
하지만 난 일 하러 가는 중.

몇 년만의 지인을 만나서 이런 저런 애기를 나누었다. 어느새 그 사람은 과장에서 차장으로 진급했고
건물도 따로 독립해서 나아갔다. 도움? 또는 협조? 뭐 제휴관계를 모색하고자 만남을 약속했다.

손에 쥐고 나올만한 실제적인 소득은 없었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계속 만나야 하는 것이 숙명같다.
되든 안 되든 말이다. 그래서 또 다른 사유의 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나와서 생각의 파도를 넘나들며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가고 파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라고나 할까?

지금 당장의 먹거리와 앞으로의 먹거리.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지?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난 항상 그 말이 와 닿는다.
뭐 꼭 그 분이 말씀했다라기 보다도 이전부터 내 삵이 그러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이다.
도전을 하고 문제가 다가오면 다시 헤쳐나가고 말이다.

지금은 응전의 상황인가?
어쨌든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고 나이는 들어간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정했지. 깔끔하게 말이야. 역시 사람은 고민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 가지 고민이 끝났던 것!
어쩔 수 없다.
블로그 이미지

bundy

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

정황상 임차인 즉,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자연적 현상 예를들어 노후된 건물 또는 자연적현상에 의하여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페인트등이 벗겨지는등 이러한 자연적 손실부분에 대해선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다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임차인의 관리소홀이 어느정도 인정되기때문에 수리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아 씽크대 일부가 손상되었기때문에 해당 씽크대 상판부분에만 국한하여
교체 또는 수리를 하거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금전으로 지불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엔 이에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님의 경우 지역관할
지방법원등에 문의하여 판례를 토대로 님의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사전에 확인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아래 자료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의 권리 와 의무는 ?

집주인은 수리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하는가?
임차인은 어느만큼 책임을 져야하는가 ?

일반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은 집이 부실해도 참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또한 주인과 한집에 사는 경우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므로 보통 껄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권리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찾아서 행사해야 합니다.

부엌 선반,차양,전등설비,문위선반,덧문,부엌과 방 사이의 문, 지하실로 통하는 문,처마,수도설비,전기 인입선,계단,굴뚝 하수도,가스시설, 광고용 표지판,화장실,현관,우리문,환기통,옥외의계단과,그지붕,진열대 등은 부속물로서 임차인은 지출했던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집주인의동의없이 임대한 주택의 거실과 베란다 턱을 없애거나 부엌구조등을 ,바꾸거나 방을 늘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일 임차인이 베란다 난간이 부실해서 이를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주인이 이를 ,수리하지않아 난간이 부서지며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졌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해 보면...

 

1.임차인은 임차목적물(임차주택)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수익할 수 있으며, 기간중
   임차주택을 보존하고 만료시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
   (화재등의 과실로 파손시켰을 때는 배상해야 합니다.)

2.주택을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하고(민법634조) ,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3.임차인이 불량한 현관 자물쇠를 교체한다든지 지붕을 수리하는등 주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건물 수리에 든 비용(필요비)을 지출했을 때는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다(민법626조1항).

4.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페인트칠을 다시 하거나 양변기를 교체하는 것과 같이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유익비)을 쓰고 기간 만료후에도 가치가 남아 있을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민법626조2항).  필요비와 유익비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준 후  6개월  이내까지 청구해야 한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리)

5. 임차주택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을 설치했을 때는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646조).
    (매수금액은 청구 당시의 시가로 정한다.)

6.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파손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는 그 비율만큼  임대료를 감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627조1항).

8.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629조).  - -일 부분인 경우에는 제외.

7.임대인이 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민법624조),   다만 그 행위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고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625조)

9.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민법 623조).
 즉 임대중에 고장,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수리 해 주어야 한다.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에 의한 것이라도 임대인이 수리한 후 임차인에게 변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에 수선의무를 임차인이 지도록 했다면 수리의무를 면할 수 있다.
 도배와 장판은 양자간에 협의해 정하고, 전구나 수도꼭지등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이 하자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하자를 수리한 후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물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의 종료.(임대차를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1:임대인이 임대차존속중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시키지 않은 경우.
 ☞주로 누수나 보일러의 고장,악취 등으로 임차주택에 살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해지통고가 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된다.

2: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된다.

3:기타 임차주택이 훼손 멸실되어 임차의 목절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권등기와 임대차의 종료.

1: 임대차 존속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2: 해지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3: 합의 해지된 경우.
  ☞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874AAE9BB7AA479581A597703EDFD592|0
블로그 이미지

bundy

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
초딩시절? 아님 중딩시절때였던 것 같다.
초딩인가 싶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 중딩때도 배고팠다.
이런거 먹었다. 뭐 지금 배좀 불러도 이걸 찾는 걸 보면, 아니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면
뭐 지금도 배고픈건가?? 아닌데... ㅎㅎ
하긴 지금도 배고프다.

동네 수퍼에 담배사러 갔다가 본 낮익은 과자. 과자라고 할 수 있나? 뭐 그렇지 머.
엇! 이건 얇게 한 줄기씩 뽑아서 먹던 그 맛있던... 쫀 쫀 쫀 으아...쫀드기다.
천원! 사서 집으로 가져와서 사진을 찍어봤다. 색상은 역시 뭐라고 해야 하나.
핑크색이라고나 할까? 주황색? 번지르르 하다.
70,80세대인가? ㅎㅎ 왜 이리 반가운지 원. 아마 지금 이 거 사먹는 세대들은 다 그또래 아닐까?
어릴때 것은 정말 얇게도 갈라졌는데 이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때는 기술이 좋았던가? 정말 얇게 얇게 갈라서 참 오래도 먹었는데 말이다. 더군다나 육질?이 쫄깃쫄깃해서 참 완전용해-.-;; 될때까지 씹었는데 말이다.

또 발견한 호박꿀. 글쎄 그 때의 이름도 호박꿀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때는 꿀이 들어 있는지 알았다. 하긴 영양제라고 해서 50원짜리 과자..마치 알약같이 있는 그런 과자도 있었다. 정말 비타민이 들어 있는 줄 알고 그 걸 하루에 하나씩 먹었다는, 하긴 뭐 비타민이 그저 몸에 좋다는 것만 알았던 시절 이었다. 정말 꿀맛이다.ㅎㅎ
아쉬운 건 이것도 한 줄씩 갈라지지 않는다. 하다보니 터져서 꿀?이 나온다. 쩝. 그래도 그 맛은...
ㅎㅎ 아직까지 그 맛을 못잊다니. 똑같더라.

고마워요 과자마을.
모처럼 예전의 맛을 찾을 수 있었다. 뭐 그 때처럼이야 맛있지는 않지만 그 때의 맛을 반추할 수 있다는 것. ㅎㅎ 그 것을 지금 떠올릴 수 있다는 현재도 고마운 것 아니겠어?
블로그 이미지

bundy

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
뉴스 한 꼭지.

네슬레와 카길 등 세계적인 초콜릿 업체들이 `노예노동’ 소송에 휘말려 울상?을 짓고 있다는 소식.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에 의하면 네슬레, 카길, 아처 대니얼스 등 주요 초콜릿 회사에 코코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법정에 선다고, 이들 회사는 전세계 코코아의 70%가 자라고 있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코코아 농장들이 소년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을 옹호해 왔다는 혐의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번 재판은 국제노동권리기금(ILRF)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가 대거 포함된 에콰도르 화훼 농장 근로자들의 60%는 현기증이나 눈이 흐려지는 증세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타임은 덧붙였다.

나이키운동화, 아디다스운동화등에서부터 초코렛같은 가공식품까지, 어쩌면 무역으로 전세계를
돌아다니는 모든 상품들이 그런 태생적 한게를 지니고 있다. 낮은 생산원가를 찾아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곳으로 자본은 옮기고 그 것을 묵인하는 정부, 그리고 더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로 말이다. 하지만 이 중 어느 하나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생산자인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한 현실로 돌아온다. 하루에 1불도 안되는 돈을 벌기 위해 화공약품을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다루는 어린이를 TV에서 본 기억이 난다. 아마 mbc의 W였던가?
그러면서 알게된 공정무역. 노동력착취도 없고 정상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노동자들이
노동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된 제품들. 그 때는 옷도 보고 참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생소하기에 그냥 지나쳤다. 그러다가 회사 근처의 아름다운 가게에 들러서 보게된
공정무역상품 "초코렛" 이름이 "초코렛"이다.  그냥 초코렛. 하지만 공정무역상품이다.
내가 이 제품을 하나 삼으로 해서 지구 어느편에서 이 초코렛이 원료를 가공했을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주고 산 것이다. 물론 이 초코렛을 만든 우리나라의 공장 노동자에게도 말이다.

투박하지만 초코렛. 마치 어린 시절 유년기억의 한 토막을 들여보는 것 같기도 하다.
뒷 모습이고 공정무역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다. 원료는 페루에서 만들어졌다.
경쟁력, 세계화시대, 신자유주의 파고속에 제3세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마치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처럼 헤어날 수 없는 가난속에서 대물림하는 그들의 암울한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흠, 너무 어렵군.
여친 오면 함께 사 먹어봐야겠다. 값은 2.000원.

아~~이 뿌듯함은 뭐지? 좋아 좋아.
블로그 이미지

bundy

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