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서도 확인을 하지만 모든 제품이 공통적으로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스티커는 안된다.
수정이 불가능한 인쇄가 되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다.

결국 미표기시나 스티커로 붙였을 경우에는 수작업, 즉 보수작업을 해야 한다.

보통 4만원에서 7만원까지 받는다. 물론 수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30개를 작업하든 100개를 작업하든 그 정도 말이다. 일부 물류회사에서는 물류비로만이
아닌 세관원이 그냥 통과할것 같은 것, 혹은 검사 없는 제품도 자기들이 검사해서 이런 보수비를
챙기면서 가외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다. 생각해 봐라. 물류비만으로 먹고 살것인가. 그냥 스티커 몇 장
붙이면 몇 만원씩 뚝뚝 떨어진다. 하루 20건이라고 하면 100만원. 한 달이면 3천만원이다.
그런 비 양심적인 물류업체가 있다는 사실. 따라서 수입을 할때마다 이런 경우가 매번 생긴다면
물류업체를 의심하라.


“의류 등 섬유류”의 원산지표기는 이렇게 -

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 임 쌍 구

 

 

섬유·의류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개발 초기 값싼 노동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한때 사양산업으로 불리웠던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고품질의 섬유소재와 기능성의류 개발로 선진기술국형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8년도 섬유·의류의 수출입실적은 수출이 12,633백만불, 수입이 8,978백만불에 이르고,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출의 경우 의류완제품(2,791백만불) 보다는 섬유원료(950백만불), 섬유사(1,265백만불), 직물(7,627백만불) 등 소재류의 수출비중이 크고, 수입은 의류완제품(5,740백만불)으로 소재류 수입을 앞지르고 있으며 의류완제품의 63%(3,627백만불)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표시 방법을 다루게 될 의류는 품목분류상 HSK61류에서 HSK62류까지 분류되고 있고, 이를 만드는 소재인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재생섬유 등의 천연섬유와 합성섬유, 무기섬유 등의 인조섬유, 사용목적에 따른 고기능 섬유 등은 각각의 해당류에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3항 “별표”에서 의류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을 ‘넝마’를 제외하고 모두 가공공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①재단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양복, Y셔츠 등)과 편직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스웨터 등)은 ‘봉제공정 수행국’을, ②제품형태로 편직되는 물품(스타킹 등)은 ‘편직공정 수행국’을, ③자수된 물품의 경우, 자수비용이 원단가격의 50%를 초과하는 때에는 ‘자수공정 수행국’을, 50% 미만이 때에는 ‘재직 또는 편직공정 수행국’을, ④Set물품은 ‘Set의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는 부분품 제조국’을, ⑤기타 편평제품(수건, 스카프, 기저귀 등)은 ‘재직 또는 편직공정 수행국’을 그 외에 일부 부품에 대하여 ‘재단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류 등 섬유류”의 원산지표기는 이렇게

 

1. 관련규정(현행)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표시방법 지정)

 

 

<별표 6>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번호HS물품명적정표시방법1426101~6114의류(메이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ㅇ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1436115양말, 스타킹, 타이즈, 팬티호스ㅇ 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1446116장갑ㅇ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작업용 면장갑은 10족까지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1456117, 6214,

 

6215쇼울, 스카프, 머플러, 넥타이ㅇ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1466201~6211의류ㅇ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1476212브래지어, 거들,

 

콜셋, 브레이스ㅇ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1486213손수건ㅇ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ㅇ 선물용 세트는 케이스에 원산지표시 허용1496301모포, 여행용 러그ㅇ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1506302린넨ㅇ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2. 관련지침 내용

 

1원산지미표시 수입의류의 원산지확인 철저(통관기획47210-880, 2003. 8. 2)

 

■ 배 경(산업자원부 수입55250-146, 2003. 7.23)

 

○ 최근 중저가 수입의류의 원산지 미표시로 인하여 국내의 영세한 의류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어 원산지표시제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대통령비서실 ?인터넷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부로 접수되었음.

 

○ 동 품목에 대해 세관 및 각 시·도에서는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상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지시내용

 

○ 최근 외국으로부터 중저가 수입의류가 원산지 미표시 또는 오인표시 상태로 수입되어 영세한 국내 의류제조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되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원산지 단속강화요청이 있었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외국 원산의 물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수 있거나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보수작업등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수입자, 국내상표 또는 해외 유명상표는 크게 표시하면서 원산지는 귀퉁이에 조그맣게 스탬프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

 

나. 이탈리안모드, 프랑스모드 등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는 크게 하면서 원산지는 모퉁이에 작게 표시하는 행위

 

다. 유명상표가 아니거나 상표없이 원산지 미표시

 

라. 기타 세관장이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보수작업 또는 조사의뢰.

 

 

 

2원상태수출/중계 및 반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확인 철저 지시(공정무역과-2059, 2005. 8. 1)

 

■ 질 의

 

○ 국내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로 금년 미국의 섬유쿼터가 개방되어 우리나라에 주어지던 의류오더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 바, 그래도 고급바이어는 거래관계에 있던 우리나라 업체에 오더를 주고 있음.

 

○ 그런데, 일부업체는 미국에서 받은 오더를 가지고 중국에 하청생산하면서 스티커 등 이중라벨을 붙여 수입하거나 중국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국내공장에서 한국산으로 교체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특히, ㅇㅇ회사 등이 ㅇㅇ항을 통해 수입하는 의류중 상표가 ㅇㅇㅇ인 것은 100% 환적수출할 물품인 바 국내 영세의류제조업체가 부정한 원산지표시에 의한 가격경쟁력 상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바람

 

 

 

■ 회 신

 

○ 우리청에서는 원산지표시제도의 공정한 이행을 위하여 2005. 4.12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2005 .7.11부터는 수입검사시 물품의 원산지표시상태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입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선세관에서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임

 

○ 또한, 우리 청에서는 귀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원산지 둔갑 및 불법 환적 등을 방지하고자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위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귀하께서 제공하신 불법환적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청 조사부서에서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귀하께서 보여주신 관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제공 등 관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함.

 

 

 

■ 지시 사항

 

○ 관세법 제230조(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에 따라 환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경우 유치하여 원산지표시를 시정한 후 환적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최근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하여 미국 등으로 재수출되고 있어 국내 의류제조업자가 가격경쟁력 상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는 바, 각 세관장 및 출장소장은 수입검사 뿐만 아니라 수출검사시에도 허위로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되어 재수출 또는 환적되지 않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가. “한국산”으로 원산지표시하여 수입통관한 후 즉시 원상태재수출(72)또는 “한국산”으로 표시된 상태로 반송(78), 중계무역(79) 수출신고 또는 환적

 

나. 한국산으로 표시된 라벨위에 중국산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통관후 이를 제거한 후 원상태재수출(72) 신고

 

다. 라벨상에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입통관후 국내공장에서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을 부착한 후 원상태재수출(72) 신고

 

라.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중국에서 반입된 물품의 포장박스에 “한국산”표시를 한 후 원상태 재수출·반송·중계무역 수출신고 또는 콘테이너 교체 환적.

 

 

3공산품물질표시상 원산지 기재 필수 여부(공정무역과-1967, 2006. 5.29)

 

■ 배 경

 

○ (주)ㅇㅇ유니폼은 중국으로부터 티셔츠를 수입하면서 목부분에 1×3cm의 크기로 원산지표시 라벨을 부착하였으나, 옆구리에 부착된 공산품품질표시 라벨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일선세관 통관과정에서 지적되자 우리청에 적정여부 질의(’06. 5. 8)

 

○ 우리청은 상기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제7항을 위반하였고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6 제5호의 부적정한 표시사례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적정한 표시로 판정하여 회신(’06. 5.10)

 

○ 민원인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제3항에는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7항에만 위와 배치되게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며

 

○ 만약, 목부분 또는 눈에 띄는 다른 곳에 견고하게 4면을 박음질하여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에도 품질표시라벨에 원산지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것인지 다시 질의(’06. 5.16).

 

 

 

■ 수입의류의 원산지 표기방법 질의회신(산업자원부 수출입과-501, 2006. 5.24)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 제7항의 ?공산품품질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사항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의류, 식품 등을 수입 후 원산지 표시를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라벨, 스티커 등에도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원산지 허위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비록 의류제품 별도의 부분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도 공산품품질안전관리법에 의해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에 추가로 원산지를 기재하여야 함.

 

 

 

■ 지시 사항

 

○ 눈에 띄는 곳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공산품품질표시상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가에 대한 민원이 있어 산업자원부장관에 질의하였던 바, 별도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산품품질표시나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여 왔기에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질의회신 사례

 

1) 직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총괄22700-2435, 1991. 6.25)

 

■ 질 의

 

○ 원산지표시제도가 1991.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입되는 직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허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1. 사 유

 

-직물은 최종소비자가 소비하는 상품이 아니고 의류 등의 제조업자가 롤상태로 포장된 물품을 원재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물품임

 

-직물 양 옆에 1m 간격으로 박음질표시는 제조원가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관행에도 어긋남.

 

2. 표시방법 건의

 

-표시위치: 각절의 끝, 포장물 포장용기 중 1개소

 

-표시방법: 접착식스티커 또는 택(TAG)에 의한 표시.

 

 

 

■ 회 신

 

○ 직물원단은 직물 양변이나 직물의 끝부분 또는 직물말대에 제직, 날염, 금은박, 프린트나 기타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직물류표시방법을 각 세관에 시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2) 이중 라벨의 인정 여부(공정무역과-메일, 2004. 3. 6)

 

■ 질 의

 

○ 당사는 중국에 임가공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종전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라벨에 원산지표시가 안된 상태로 수입하여 왔으나,

 

○ 2004. 3. 1일자로 봉제국이 원산지로 됨에 따라 기 인쇄된 라벨(제조원: 우리회사)을 사용하고 그 위에 1×5Cm의 크기로 “Made in China” 표시 라벨을 별도 부착하고자 하는 바 인정되는 방식인지?

 

 

 

■ 회 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는 제조단계에서 견고하게 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행위로 제거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원산지가 손상되지 않고 최종구매자에게 전달 가능해야 하며

 

○ 동 규정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사를 수입원이 아닌 제조원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원과 같은 줄이나 바로 위 또는 아랫줄에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볼 수 있으나, 원산지만을 별도의 라벨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거하기 용이하고 부적정한 표시로 판단하고 있음.

 

 

 

3) 여성용 스타킹 원산지표시(공정무역과-994, 2004. 4. 6)

 

■ 질 의

 

○ 당사는 여성용 스타킹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중국 청도에 있는 현지법인에서 스타킹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함.

 

○ 스타킹은 한 족당 판매가 가능하기에 먼저 한 족씩 포장을 한 후 대량구매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12족씩 묶어 inner Box에 담고, 이를 다시 운반용인 out Box에 담아서 수입할 예정임.

 

○ 이때, 어떤 단위에 원산지표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어떤 형태로 표시해야 하는지?

 

 

 

■ 회 신

 

○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현품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 건 여성용 스타킹은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1족 또는 1박스(12족) 단위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단위인 1족의 포장단위와 박스단위에 각각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아울러, 제출된 질의물품의 사진을 살펴볼 때 족 및 박스 포장단위에 한글로 제품설명을 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산지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한국으로 오인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Made in China” 또는 “제조국: 중국”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음.

 

○ 그리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의 규정에 의거 포장재질이 비닐 및 종이임 점을 감안하여 인쇄(Printing)를 함이 원칙이나 상당한 힘을 가하여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부착되는 접착식 스티커(Sticker)에 의한 방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4) 케시미어 머플러 스티커표시 인정 여부(공정무역과-메일, 2004.12.21)

 

■ 질 의

 

○ 당사는 머플러, 의류, 신발 등 생활신변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으로부터 캐시미어 머플러 수입시 택과 스티커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세관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라벨 박음질을 요구하고 있음.

 

○ 캐시미어는 산양털로 바느질에 약하여 천 자체가 울고 미어질 수가 있으므로 일본 및 중국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한 원산지표시는?

 

 

 

■ 회 신

 

○ 본 건 머플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품질표시대상이나 동 표시가 없었으며, 종이위에 일본어로 표시한 TAG이 한 군데만 머플러에 연결되었고 스티커 또한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제5항에서는 인쇄, 박음질 등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라벨, 스티커, 꼬리표(TAG)는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시중 백화점에 가서 확인결과 대부분의 캐시미어 머플러가 천으로 된 라벨 양옆을 9-10바늘씩 박음질 한 상태.

 

○ 본 건과 같이 라벨 및 박음질로도 제품의 손상없이 표시할 수 있음에도 견고하지 아니하고 오인우려가 있는 TAG이나 스티커로 한 원산지표시는 적정하지 아니하며, 공산품품질표시를 한 라벨을 양쪽에서 바느질하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하는 것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판단.

 

 

 

5) 편직물 수입후 국내봉제한 팬티의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공정무역과-3507, 2004.12.22)

 

■ 질 의

 

○ 대만에서 팬티형태로 편직된 원통형 편직물을 수입하여 국내 재단 및 봉제 제조 후 국내 내의류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 이때, 팬티형태의 직물 수입시 완성품으로 보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동 수입품의 HS는?

 

 

 

■ 회 신

 

○ 수입물품과 완성물품 모두 HS 6107.12-1000에 분류(2004-11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되는 동 질의물품은 부품형태로 편물된 물품을 봉제하여 생산하는 물품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제3항 및 별표6-2의 규정에 따라 봉제공정을 통하여 국내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는 물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해당되나,

 

○ 완제품생산후 국산표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생산품 원산지표시기준이 없어 판단이 곤란하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질의회신(수출입과-1378, ’04.12.18)이 있었음.

 

 

 

6) 섬유류 등의 원산지허위표시 단속 사유(공정무역과-2454, 2005. 9. 3)

 

■ 질 의

 

○ 우리 ㅇㅇ어패럴은 중국산 섬유류(Textile)를 부산항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음.

 

○ 그러나, 중국에서 생산 후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표시한 물품에 대해 한국정부의 단속이 왜 그렇게 심한지 모르겠음. 한국내에서 표시라벨(care label)을 부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다른 국가산과 경쟁이 가능하겠는가?

 

 

 

■ 회 신

 

○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됨

 

1. 한국산 원산지 표시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

 

2. 수입국에서는 우리나라 수출품을 신뢰하지 않고 중국산 우회수출을 적발하기 위해 검사를 강화

 

3.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허위 원산지표시로 판명된 경우 수입국과 통상마찰 발생

 

4. 국내 생산물품이 저가의 가짜 한국산물품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며 국내 수출품생산업체 피해 발생

 

5. 국내에서 환적하거나 포장 등 단순 가공한 경우 국내생산에 비하여 외화획득 증대나 고용상승에 끼치는 효과 미미

 

6. 수출입무역통계는 원산지별로 집계하므로 허구의 수출실적이 집계되고 이로 인해 다른 나라와 무역협상에 불리

 

○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우리나라 관세법 제230조 및 대외무역법 제39조에서 원산지허위표시 수출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도 공정한 무역을 요구하는 국제적 요구에 맞춰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한 후 수출하여 주시기 바람.

 

 

 

7) 작업용 면장갑 비닐포장상 원산지표시 허용 여부(공정무역과 2006.3.29)

 

■ 질 의

 

○ 중국으로부터 면장갑을 수입하여 도매상 및 대형 철물점 등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면장갑 수입시 10켤레 단위로 고무밴딩후 상표 및 원산지표시한 종이와 함께 비닐포장하여 2년간 수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부산세관에서 원산지미표시로 시정요구를 받았음

 

○ 200켤레들이 마대 단위로 판매하고 소매상에서도 대부분 10켤레 단위로 판매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비닐포장 단위 표시를 허용하였는데 갑자기 현품에 표시를 요구하여 당황스러우며 포장단위 표시를 요청함

 

 

 

■ 회 신

 

○ 원산지표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 대외무역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다만 물품의 특성상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현품에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으나 면장갑에 스탬프를 날인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더라도 현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면장갑(HS 6116)은 10개단위 포장으로 판매될 수도 있지만 철물점 및 소형슈퍼마켓 등에서 개별로 판매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품명, 규격, 원산지 및 수입자 등 주요사항을 인쇄한 비닐포장에 넣어 켤레단위로 견고하게 포장한 경우에는 포장상 표시가 허용될 수 있으나,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없이 벌크상태의 장갑을 견고성이 약한 비닐에 넣고 비닐상에 표시하거나 또는 비닐포장안에 원산지를 표시한 종이를 넣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다른 오인요소가 없는 한 원산지국가명인 “CHINA”만 날인하여도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

 

⇒ 2007. 7. 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작업용 면장갑(HS 6116)은 10족까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8머플러의 원산지표시 방법(공정무역과-2468, 2006. 6.30)

 

■ 질 의

 

○ 당 관세사무소에서 수입통관 대행 예정인 중국산 아크릭(100%) 머플러의 원산지표시의 적정성여부가 애매하여 적정여부를 질의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제5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식각 등의 방법으로 하되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상기 물품은 두께가 얇고, 현품상에 박음질할 경우 제품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원산지표시된 섬유질의 스티커를 부착시켰으며, 별도로 원산지표시된 택(TAG)도 부착하는데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 여부.

 

 

 

■ 질 의

 

○ 스티커 및 꼬리표(TAG)는 견고성이 약해 시중유통단계에서 제거가 용이하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용인되는 원산지표시방법임

 

○ 시중에 유통되는 머플러를 보면 라벨의 양옆을 각각 4-5바늘정도씩 견고하게 바느질하여 유통하고 있으며, 의류의 경우에도 소매끝부분에 ‘Hand Made’라는 라벨의 양옆부분을 바느질하여 부착하고 있음을 볼 때 라벨부착으로 물품이 훼손된다는 이유는 인정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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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y

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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