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법인 계속등기 이후 불 붙었다. 까짓 한 번 또 해보자. 주소이전은 더 간단하다는데 말이다.

인터넷 검색
우리는 2인이하의 이사 법인이다. 그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본점 등기 이전 신청서
2. 본점 이전 결정서 혹은 이사회 의사록
3. 정관
4. 등록세 납부증명서

인터넷으로 납부를 해도 된다.
http://www.wetax.go.kr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
http://etax.seoul.go.kr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록세면허 클릭, 물건구분에서 법인등기, 등기종류는 정액 본점 주사무소 이전(신소재지)
납부후엔 영수증이 아닌 납부확인서(증명서) 꼭 출력해서 보관.

4가지 서류후 등기소 가서 6,000원짜리 증지사고 본점등기이전신청서 2번째장 하단에 붙여서 제출한다.
역시 2일에서 3일.

본점이전결정서.hwp

본점이전등기_신청서.hwp


이상은 2인이하의 이사법인이고 3인이상의 법인은 아래 블로그를 확인한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cret153&logNo=40144515087
화일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상 준비는 된 것 같고 일단 다시 등기국을 가야 할 것 같다. 지난 번 법인계속등기를 하면서
공증을 한 법무사무실에 주주명부를 놓고 온 것을 확인했다. 이래저래 한 번은 가야 하니,
*추가 주주명부는 법무사무실에서 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4월 17일

그래, 이제 가는거야. 오늘 등기국으로 다시 갔다. 서초역이 가깝기는 훨씬 가까우나 교대에서 갈아탸야 하므로 3호선을 타는 경우라면 굳이 갈아탈 필요는 없다. 교대에서 내려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민원실로 찾아갔다. 지난 번 도움을 받았던 사무관을 찾아갔더니 바뀌었다.
아마도 순환보직인가 보다. 사람 대하는 일이 쉽지도 않겠지. 그리고 사무관이나 되는 사람들이 민원인들을 대하기도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식을 재점검하는 차원의 본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은 제도 같다. 오늘 조언을 구한 사무관도 매끄럽지는 못하다. 정관은 필요 없다고 해서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조금 걸리긴 한다. 세금을 납부했더니 75,000원에 교육세 15,000원까지 해서 9만원이다.
그리고 주소는 새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새로 옮기는 곳 말이다. 접수를 했으니 또 이틀 기다려야 하며
처리가 되면 등기를 떼어 세무서에가서 신고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완료!

추가-4월 20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를 통해 확인해 보니
완료처리가 되어 있다. 간단하군.

추가-4월 23일 세무서에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바로 그자리에서 처리. 그리고 바로 구청에 가서 통신사업자변경 신고. 2일에서 3일뒤 문자로 처리완료통지하면  통신판매업신고증 수령.

 

*수정 2013년 3월 8일자&
2인이하의 이사는 공증필요없다. 즉,
법인대표의 "본점이전결정서"
본점 등기 이전 신청서
등록세 납부증명서

이싱의 3가지만 준비하면 된다. 법인대표가 직접 갈 경우 법인인감만 쓰인다.
위의 서료중 "본점이전결정서"만 작성해서 가지고 가면 두 가지 서류는 등기국에 준비되어 있다.


등기관련서류다


등기관련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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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y

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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