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신설법인이라 5년이 지나서 등기부등본을 떼러 중앙등기소에 갔다가 인감증명서를 뗄수가 없어 문의를 했더니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최장 3년이 지나도 연임신고가 되지 않아 해산간주처리가 된 것이다. 결국 계속등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상업등기소의 업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하는 관계로 눈 펑펑 내리는 날 그 곳을 찾아 갔다. 좀 더 일찍 갔어야 했는데 말이다. 5급사무관들이 상담을 해주었고 친절한 응대를 받았지만 익숙치 않은 행정용어들로 말미암아 다시 구글링을 했는데 가장 난감한 것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물론 법무사 서비스를 받는다면 용의하겠으나 까짓 내가 직접 해 보자는 생각을 갔고 있다보니 더 어려워진다. 그래도 칼을 빼들었으니 무우라도 잘라보자. 다시 법인계속등기를 위해 지난 몇 일간 발에 땀나게 다녔다. 휴... 시청근처에 있을때는 가까웠는데 서초로 옮겨버렸으니 오가는데만 시간 반이 걸린다. 서울 중앙등기소가 지난 2011년 9월 26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가 폐소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개원하였다. 위치는 2호선 서초역, 교대역에서 가깝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그다지 어려움은 없어 보일 것도 같고 또 도전병이 도져서 한 번 내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등기국으로 가면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받는게 첫 째 할 일이다. 전화상담은 쉽지가 않다. 전화통화를 해 보면 다소 불친절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방문해 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전화가 오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앞에 와 있는 이에게 성실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방문하는 것이 좋다. 방문하면 6,7명의 사무관들이 관련업무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간단한 것은 그 자리에서 프린트해서 준비해 준다.
필요서류
1. 주주총회의사록(공증받은것)
2. 취임승낙서
3. 주민등록 등본
4. 인감신고서
5. 등록세영수필확인서
6. 위임장(대리인 신청의 경우)
취임승낙서 양식은 등기소에서 구했는데 의사록이 문제.
결국 작성하고 공증받기 전에 확인을 받는게 좋겠다. 공증 한통당 3만원이니 말이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참고할 양식중 하나다.
결국 오늘 서초동 법인등기국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했다.
공증을 받을 것은 주주총회의사록인데 양식등을 취합해서 가감하고 공증사무실에 갔더니 그냥 공증만 해 주는데라고 전부 모른 척한다. 그래서 몇 군데 다니다가 컴퓨터 있는 곳에서 물어 물어 수정을 한 것이다. 대표이사가 청산인을 같이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임원진과 대표이사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증받기전에 의사록을 3부를 작성하고 한 부는 공증사무실, 한부는 접수, 한부는 보관한다. 세 부는 전부 간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작성을 하고 간인하고 공증을 받고 나서 다시 민원상담실에 가면 사무관이 확인을 하고 인지 6000원짜리 2장, 그리고 27,600원짜리 세금을 두 번 인터넷으로 출력한다. 출력하는 방법도
센스가 있어야 알겠더라 민원상담실 옆의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대법은 등기소가 바탕화면에 깔려 있으니
그 곳으로 들어가서 면허세를 출력한다. 이 또한 사무관이 안내를 해 주니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다 되면 1번창구에 접수를 한다. 이 때 접수창구에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도장을 하나 찍어주면
그 곳에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다. 이는 약 2,3일 걸리는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등기관이 연락을 주기 위함이다.
흠.. 끝났군. 이제 법인 주소를 옮겨야 겠다.
오늘의 교훈: 3년되기전에 연임등기 하자. 훨씬 간단하단다.
추가. 3월 8일. 법인등기완료가 되었다. 그런데 상기서류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데 감사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취임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래서 보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등기관이 연락이 온다. 등기관의 연락을 받고 위 서류를 준비한 이후 중앙등기국 3층의 법인등기국으로 들어가면 바로 왼편에 보정서류와 보정후가 있으며 그 곳에서 보정서류를 찾은 후 문앞의 아가씨에게 가져가면 서류를 정리하고 다시 철을 해준다. 그러면 그 것을 보정후에 놓으면 된다.
어제 보정하고 오늘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등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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