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같은 형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었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음식점 메뉴에 부가세 포함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 즉, 메뉴판에 부가세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표기해야 하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의 메뉴판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가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 해마다 이렇게 바뀌는구나. 흠.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해가는 것이 익숙치 않아지는 건가?
그래서 보수로 가나보다. 오히려 많이 경험했으니 익숙해질 것도 같은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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