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위반건축물 양성화 안내문이라고
표기한 광고지가 한 장 붙어있다.
건축사에게 의뢰를 해야 한다. DIY를 할 수가 있는게 아니다. 쩝. 하긴 서류가 좀 복잡해야지.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사람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200~250만원이 든다고 한다.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어짜피 주택매매시에도 면적이 커짐으로 해서 그 혜택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감안했을때 하는 편이 낫겠다. 그래 전화해 보자.
---추가---
부동산업체에게서 소개받은 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비용은 150. 오~~저렴하군.
구청에 가봐야 할 것 같다. 구청에 가서 건축물대장과 도면부를 떼어서 보내야 한단다.
그래서 그 쪽에서 될 지 안 될지 판단한 다음에 작업이 진행된다고 한다.
---또 추가----
인터넷으로 다 ~~ 가능하다. 검색의 생활화
전국민 누구나 더쉽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에 대한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움터 회원, 비회원 모두 발급이 가능하고요. 4종의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표제부, 전유부)를 포함하여 민원24에서는 불가능했던 현황도면의 열람/발급까지 제공하고 있답니다.
물론,, 현황도면(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은 소유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건물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후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건축물대장은 인터넷 열람/발급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편리하게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해 보세요.
사용문의 : 국토교통부 세움터 콜센터 02-3480-0200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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