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보면 참 많은 일을 겪어왔다. 그다지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 과정에서 겪는 웃픈 이야기들이 내 또래의 다른 이들보다는 많은 것 같다.

더구나 사업을 하다보니 더욱 그럴 것이다.


최근에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다. 피고인이라면 영화에서 보는 그런 나쁜 사람들로

보여지거나 또는 억울한 이들의 사연의 주인공들이나 보았는데 내가 피고인이 되다니,


뭐 별 건 아니고 소송가액이 물품대금 42000원대에 정신적인 피해보상 2만원과

소송비용을 대라니 얼추 20만원 되는 소액이다. 뭐 무덤덤하다.

혹은 호기심차원도 있고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을 찾다보니 전자소송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열심히 답변서 양식을 찾아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오늘 회사로 변론기일 통지서라고 해서 출석하라는 우편물이 도착을 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건가?

혹 패소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20만원으로 얻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해야지.



잠깐 검색을 해 보니 답변서는 30일이내에 보내야 하고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다고

하기에 전자소송을 위해 대법원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


그런데 뭔 놈의 액티브엑스가 많이 깔리는지 원,

한 5,6개는 깐 거 같은데 결국 마지막 파피루스가 안 깔려서

등록한 증거와 답변서 확인을 못해서 결국 다른 컴퓨터에서 처리를 했다.


그런데 다른 컴퓨터에서도 역시 파피루스가 안 깔린다.

이런....

결국 확인을 못하고 그냥 제출해 버렸다.



해 보면 뭐 어렵지 않다. 나 같은 경우 피고였으니 날아온 소장의 뒷 장을 보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증번호가 있으며 이 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앞으로 재판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또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반론이나 증거등을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뭐 이런 경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나는 아니기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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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y

아나키스트이기보단코스모폴리탄리영희선생이그러더라추구하는건국가가아니라고진실이라고말이야그울림을가슴깊이가지고있는데그게참참쉽진않아진실을위해넌무엇을할수가있냐진실이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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