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보면 참 많은 일을 겪어왔다. 그다지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 과정에서 겪는 웃픈 이야기들이 내 또래의 다른 이들보다는 많은 것 같다.
더구나 사업을 하다보니 더욱 그럴 것이다.
최근에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다. 피고인이라면 영화에서 보는 그런 나쁜 사람들로
보여지거나 또는 억울한 이들의 사연의 주인공들이나 보았는데 내가 피고인이 되다니,
뭐 별 건 아니고 소송가액이 물품대금 42000원대에 정신적인 피해보상 2만원과
소송비용을 대라니 얼추 20만원 되는 소액이다. 뭐 무덤덤하다.
혹은 호기심차원도 있고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을 찾다보니 전자소송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열심히 답변서 양식을 찾아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오늘 회사로 변론기일 통지서라고 해서 출석하라는 우편물이 도착을 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건가?
혹 패소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20만원으로 얻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해야지.
잠깐 검색을 해 보니 답변서는 30일이내에 보내야 하고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다고
하기에 전자소송을 위해 대법원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
그런데 뭔 놈의 액티브엑스가 많이 깔리는지 원,
한 5,6개는 깐 거 같은데 결국 마지막 파피루스가 안 깔려서
등록한 증거와 답변서 확인을 못해서 결국 다른 컴퓨터에서 처리를 했다.
그런데 다른 컴퓨터에서도 역시 파피루스가 안 깔린다.
이런....
결국 확인을 못하고 그냥 제출해 버렸다.
해 보면 뭐 어렵지 않다. 나 같은 경우 피고였으니 날아온 소장의 뒷 장을 보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증번호가 있으며 이 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앞으로 재판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또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반론이나 증거등을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뭐 이런 경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나는 아니기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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