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내가 소송을 냈고 두 번째인 지금은 당한? 상태다.
내가 할 때는 아무 소식도 없고 인지대만 10만원 이상을 날렸는데
이번의 경우는 엄청 빠르고 지급명령이라고 무시무시하게 날라오네. 쩝.
그런데 인지대가 약 3만원정도. 나 때는 13만원가까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법이 생활에 가까워 진 건지... 뭐 참 아리까리 하다.
확인해 보니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 467조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주장만을 근거로하여 발령한 것이다.
즉 소액청구소송내면 무조건 명령서 날라오는 것이다. 이 것을 악용하는 넘들도 있다.
일반인의 경우 법에 익숙하지도 않지만(뭐 익숙해서 좋을 것이 있냐. 또 얼마나 실용적일 것인가)
사기꾼은 일상이 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고도 남을 일이다.
그런데 최근에 사기꾼이 꼭 몇 천만원, 몇 억의 큰 사기만 치는 것이 사기꾼이 아니란 걸 알았다.
이를테면 소액이기에 돈에 대한 민감함보다는 법에 대한 불편함 또는 무지를 이용하는 놈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고 이와 더불어 이 놈이 네이버에 올려놓은 실명을 적시한 글을 캡춰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하기로 했다. 너 이놈 된통 당해봐라란 식일까?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나오는 경우이기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홧김에다가
이 넘이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했을 것이며 또 앞으로 할 것인가라는
일말의 정의감도 있었다. 고 하자.
사실 괘씸해서 말이다. 쩝.
일단 캡춰화면과 더불어 명예훼손 증거를 삼고 그의 글에 대한 반박에 대한 증거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준비해서
옴짝 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을 정도의 증거를 보낸다. 더불어 각오까지 더불어서 내용증명을 3부를 작성한다.
오늘 하루는 사실 이 것에 신경을 쓰느라 일도 제대로 못하고 주변 사람들만 피곤하게 했다. 평정심을 잃어서일까.
미안한 거지. 그러니 내가 이 놈에 대한 적개심은 얼마나 클 것인가.
3부를 작성하고 우체국을 통해서 속달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리고 내일은 경찰서에 가서
내용증명 1통 사본을 작성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이의제기 작업을 해야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다.
즉,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함께 답변서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만약 답변서가 늦어질 것 같으면 답변서는 이의신청서는 간단하므로 먼저 제출하고
답변서는 30일안에 제출하여햐 하며 채권자의 수만큼 부본을 붙여야 한다.
자. 내용증명 쓰는 법을 알아보자.
내용 증명 쓰는법
1. 작성요령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와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에 확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2. 발송절차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2부를 복사한 후(내용문서의 매수 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 으로 가각 계인)원본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됩니다.
3.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 발송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 되고 있습니다.
5. 내용증명의 작성과 활용
이제는 일반인들도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활용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기업체의 영업사원이나 법제팀 같은 부서에서의 실무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나 실무자라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용할 기회가 없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그래서 내용증명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무슨 큰 일이 닥친 것처럼 당황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왠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것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마치 소송의 시작처럼 이해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내용증명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짐과 동시에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내용증명은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후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중요한 증거서류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본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의 결과 발생한 대금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률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법적 조치로 나아가기 전에 유용한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내용증명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울러 대표적인 사례를 함께
수록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6. 내용증명 작성의 기본형
제 목 * 제목은 최고서, 통지서 등 적당한 문구를 사용하여 기재하면 된다. 통지인 ○ ○ ○ 수신인 ○ ○ ○ 내 용 1. 통상적으로 간단한 인사말을 먼저 기재하도록 한다. 20○○년 ○월 ○일 위 통지인 주식회사 ○○ 수신인 ○○주식회사 |
2. 일단 누락된 채권이기에 악의로 누락을 한 것인지 과실로 누락을 한 것인지가 핵심이며,
누가 자기의 주장을 입증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3. 민사는 다툼이 있으면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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