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낼 때도 그런 불편을 감수했는데 이 번에도 역시 똑같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것 없는 행정업무.
전자상거래 업무를 하는 회사라면 그 것이 유형의 쇼핑몰이든 컨텐츠사업이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통신판매업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 등록의 종목에 통신판매가 들어가려면 통신판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그럼 어떻게 하는가.
먼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낸다.
그리고 관할 구청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고 통신판매신고를 한다.
3일 뒤에 다시 가서 통신판매신고증을 받고 다시 관할 세무서로 간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정정을 하여 통신판매를 넣는다.
넌센스 아닌가? 창구 일원화가 어렵다면(어려울 것은 또 뭐있는가? 주관기관이 다르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이 나눌 일이지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란 법인가.
모든 행정전산망이 단일화되어 있을테고 요즘 시대에 원스톱은 안되어도 논스톱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통신판매업신고후 3일정도의 여유기간에 통신판매신고가
관할세무서의 전산망으로 이관되어 세무서의 전산망에는
신고가 되어 있다면 비록 사업자등록증에는 누락이 되어 있겠지만
전산망에는 등록이 되어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것 때문에 또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면 그 얼마나
시간낭비이며 재화의 낭비인가. 가장 좋은 것은 창구의 일원화다.
또한 통신판매신고 수수료는 어떤가. 이마트도 45,000원이고 지금 막 시작한 1인기업도
45,000원이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만 기업은 평등하지 않다. 준조세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수료를 적게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걷는 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또한 회사의 이전이나 서버의 이전시에도 똑같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만약 1월에 이전신고를 하면 45,000원의 수수료가 들고 또한 2월에 또 내야 한다.
45,000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선진행정서비스는
멀지 않나 하는 답답함때문이다. 인정받지 않는 기업은 성장이 아닌 존재조차 확신할 수 없는
시기에 행정서비스만 제자리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