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시절, 차가운 공기가 조석으로 방안을 드나드는 날엔 어김없이 고민이 하나 생긴다. 바로 비염이다. 아침이면 여지없이 콧물이 흘러내리는데 대책이 서지 않는다.
어쩔땐 괜찮다가도 재채기를 한 번 하고 나면 발동이 걸린 것처럼 쉬임없이 재채기와 맑은 콧물을
흘린다. 비염에 대하여 정보도 많이 구하고 병원에 갈 생각까지 해 보았으나 난치병,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는 정보만 얻은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내고 있는데 혹시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제품을 만났으니 바로 셀리시드다.

흔히 축농증에나 코에 이상이 있을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소금물을 이용해 보라는 글을 보긴 했는데 게으름의 탓인지 모르지만 쉽지는 않더라. 소금구하는 것 조차도. 쩝. -.-;;

셀리시드는 생리식염수 제조기로서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매일 아침마다 지긋지긋한 비염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해 보게 되는 셀리시드. 

크기는 약 15센티미터이고 고급스럽게 생겼다. 나름 의약품생성기? 그래서 신뢰감이 팍팍간다.


이 안에 상수를 넣고, 아. 상수라는 건 정수기물이 가장 낳을 듯 하다. 수돗물을 이용하거나 정수기물,혹은 끓이고 난 후 식은 물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 통에 상수와 함께 동봉된 소금을 넣고 셀리시드를 작동하면 생리식염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작은 AA배터리 2개를 이용한다.


상품 안내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염탈출을 위한 행보를 걸어보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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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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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2 보호케이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커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외관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스마트커버와 다른 점이 있더군요. 즉 접착식입니다.


엠엔텍 코리아는 스마트 기기즉 모바일 기기 케이스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http://www.tpu-foil.com/
디자인 등록과 특허증이 있는 것을 보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모습입니다.
왼쪽 아래에 로고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도 재질이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블랙색상에 은은하게 빛이 비추니 더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접착식입니다. 왼쪽의 넓은 부분에 아이패드를 대고 붙입니다. 그리고 오른쪾엔 로고가 있고
스마트 기능을 하는 자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고가 고급스럽지요?


훼니스라고 읽어야 하나? 페라고 하면 이상할 듯 하고, ^^;;


기존의 케이스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기존의 가죽케이스는 커서 이렇게 아이패드에 플라스틱 커버를 씌우고 끼워도 널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감이 있지요.


훼니스커버를 씌우기 위해 플라스틱 커버도 뱃겼습니다.


이렇게 접착부분의 비닐 커버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접착합니다. 딱 들어 맞는군요.


아이패드를 탁착한 상태에서 크기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번엔 옆. 비교가 많이 되는군요. 아이패드2가 얇아진 점을 감안하고 슬림함을 만끽하고 싶다면 훼니스의 커버는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수도 있겠내요.


이상으로 개봉이후 첫느낌을 적어봤는대요. 이제 더 써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 접착이 혹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의아심도 들긴 합니다만, 쉽게 떨어진다면 이렇게 상품화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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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신발을 접했을때 해변가를 걸어다니는데는 참 편하겠다는 생각을 해 봤다. 몇 일전에 안면도를 가서 해변가를 다니면서 물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해변가에서 물을 피해 다녔는데 말이다. 해변가에서 물을 피해 걷는다니, 헐...이거 조금만 일찍 왔으면 신고 가는건데 말이다. 막상 스킨풋슈즈를 받고 나니 흠, 아. 그래. 스포츠센타에서 신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두 짝이 들어가 있다. 진한 분홍색.


깔창이 있고 외피가 얇아서 그런지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폼은 나지 않는다.


깔창을 끼워봤다.



스킨푸드는 해변가에서 신기는 딱이다. 얇고 가볍고 그리고 아래 상품안내와 같이 TPE고탄력 첨단소재(뭔진 모르겠지만)로서 물이 묻어도 가볍게 털털 털면 될 듯 하다.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그런지 역쉬. 디자인은 눈에 딱 뜨일 듯 하다. 어짜피 해변가를 놀러가자면 눈에 띄는게 좋을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다시 바닷가 가기는 그럴 것 같다. 물론 겨울에 겨울바다를 갈 수도 있겠지만 저거 신고 물속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말이야. 스포츠센타에서 신어보면 어떨까?
그래. 결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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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오늘 빌라 매매계약을 했다. 뭐라고 할까. 웬지 무엇인가를 구매하려고 보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데 그런 경우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제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집은 다르다. 내가 마음에 들어 이 것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뜸을 들이다 보면 다른 이가 계약을 먼저 하는 수도 있기에 말이다. 물론 내 경우엔 그런 경우가 다행이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좋은 조건으로 나온 것 같아 망설임이 덜 했다. 더구나 주변의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시세보다 더욱 저렴하니 말이다. 결국 어제 집을 보고 오늘 다시 한 번 봤다가 덜컥? ㄱㅖ약서에 서명을 했다. 집을 산다는게 처음 있는 경우인데다가 부동산을 끼고 구매하지를 않았기에 걱정이 드는 건 사실이다. 빌라 분양사무소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뭐 떳다방일지 누가 알랴. 작은 돈이 아니기에 더욱 말이다. 건축주는 이런 마음을 아는지 자신의 주민등록증에다가 건물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 자기 딸의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준다. 전화까지 걸어 바꿔주는 오버까지. -.-;;
그러나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고 조심스러워 하지 않을 수가 없는게 인지상정. 별 문제가 없다면 이제 2년간의 행촌동 시대를 마감하고 응암동 시대를 여는건가? 휴.. 이런 생각을 해 본다. 나도 결국 바깥으로 바깥으로 외곽지대로 나가게 되는 건가? 조금은 씁쓸하다.

전월세 계약시!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 계약자가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알 수 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임대인이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즉 선순위 저당이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걸면(국번 없이 1382) 당사자가 가지고 온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소유자는 남편인데 부인이 계약자로 나왔으면 본인에게 임대 의사 여부를 직접 전화를 걸어 확실하게 해 둔다. 또 소유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임대할 권한을 주었다는 뜻이 담긴 위임장과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받아둬야 한다.

부인이 아니라 자녀가 나왔다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런 경우 임대인(본인) 에게 전화를 걸어 임대의사와 임대대리권을 줬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하면 대리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은 등기부를 보면 소유권자와 저당금액 등을 알 수 있다. 저당금액이 집값의 30% 이하이면 안전하지만 그 이상이면 전세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시세의 70~80%에 낙찰되기 때문이다(아파트는 시세*80%, 빌라는 시세*70%) 따라서 저당권으로 잡혀있는 금액과 보증금을 비교해 보고 계약 여부를 판단한다.

미리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하는 가계약과 계약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도 많은데 법에서는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분으로 본다. 따라서 가계약을 파기할 때도 계약과 똑같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계약분쟁 잘 알아봐야

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계약금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보통 임대보증금의 10%를 내놓는다. 일단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도 파기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준 사람은 반환받을 수 없고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2배 수준의 금액을 줘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계약금을 준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그 2배를 상대방에게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지 않으면 실제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문구를 달아두고 계약미이행시의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계약금을 둘러싼 시비는 있을 수 없다.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집 열쇠를 받는 즉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나중에 보증금 분쟁이 생겨 집에 대하여 경매나 공매가 벌어지는 경우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회수 할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또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므로 임차인 본인이 사정상 주민등록 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 등 가족중 한사람이 주민등록하여 두도록 한다.

◇존속기간 중 유의사항

약정한 차임이나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할 때 (임차주택이나 그 대지의 가격상승과 하락, 금리의 상승과 하락, 주택의 공급량과 수요량의 변화, 금리의 변동, 임차주택의 사용방법이나 목적이 변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 할수 있는다.

감액의 경우는 제한이 없으나 증액의 경우는 연5%의 제한이 따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증액이 있은 이후에는 그때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단 증액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존속기간 중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는 5%의 제한이 없다.

이러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할 때 당장 고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통상 계약이 완료되는 한 달 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를 묵시적 갱신 내지 자동연장이라고 통상 부른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졌다면 계약기간이 지난 뒤 집주인은 마음대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없고 또 2년의 임대차기간에 묶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3개월 후 집주인은 보증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전·월세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걱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다.

◇보증금반환문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를 간다 하여도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기간이 만기임에도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기 바라며 실질적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은 경매신청 뒤 판결문에 의한 경매를 통해 배당절차에서 이뤄진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활용상 유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경료(신청 후 2`3주 걸림)된 뒤 이를 확인하고 이사해야 한다.


신축빌라 구입시 주의사항

개별등기부 확인
사용승인만 되어 있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호수(예, 102동 302호)로 개별등기가 되어 있는 것만 매매하세요.

대리권확인
소유자가 아닌 분양대행업자와 매매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매의 대리권(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소유자의 구좌로 입금하세요.

공부와 실제일치여부확인
등기부상 동호수와 실제건물의 동호수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해당 동호수의 건축물대장 및 평면도를 발부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와대장일치여부확인
몇개의 동을 한꺼번에 지어분양하는 경우에 건물의 위치가 등기부와 다르게 엉뚱한 곳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데, 등기부상 101동은 12-1번지인데 건축물대장에서는 12-2에 있고 반대로 등기부상 12-2번지인데 건축물대장에서는 12-1에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등기부등본 이해하기

일반매매나 경매시장에서도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중요성을 백번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매각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분석의 자료가 바로 부동산등기부등본(즉,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이다.

 통상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의외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안보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얼마전 방송과 카페 강의시간에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말소권리를 언급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더라구요^^

 이젠 등기부등본 제대로 이해하면될듯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등기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관해서는 등기부등본만큼 공신력있는 장부도 없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의 구성을 보면,

 (1)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나타나 있다. 즉, 부동산의 위치, 지번, 면적등이 기재되어 있다.

 (2)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즉,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표시되어 있다.

 임차인들 중에 가끔씩 이런 문의전화를 한다. 내가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수 있소?

 답은 간단하다.

  즉.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고, 그 등기부등본 중 갑구란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3)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즉,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등이 표시되어 있다.

 흔히 경락시 문제가 되는 권리들은 선순위 가등기나 가처분, 그리고 예고등기 그리고 선순위 용익권등이다. 이부분은 차후 다시 논하기로 한다.

 (4) 아울러 중요한 것이 등기순위의 문제이다. 물권과 물권사이에서는 순위가 앞설수록 권리가 우선한다. 다만 채권과 채권사이에서는 우열이 없다.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의 순위에 관하여서는 일단 같은 동구,

즉 갑구내에서는 순위번호가 빠를 수록 권리가 앞선다.

 그러나 별구,

즉 갑구와 을구사이에 접수번호가 빠를 수록 권리가 앞선다.

 그냥 통칭해서 접수번호가 빠를수록 권리가 앞선다고 하면 합리적일듯

 등기순위는 차후 권리분석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에 따라 매각에 참여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란다.

 여러분 등기부등본 보여드릴테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더불어 표제부와 갑구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을구는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흠.. 인감증명서 휴..그걸 확인하지 못했네. 건축주라는 사람이 말이야.
아..빌라를 응암동이나 연신내. 이쪽 은평에서 많이 지어대드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조금 알 것 같은 글이 있네. 물론 다야 그렇지 않겠지만 이라고 믿고 싶지만 말이야.

http://saesak.tistory.com/170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seoul.go.kr/si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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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귀여운 딸이 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딸 말이다. 우리 리후가 두 달 있으면 돌을 맞이한다.
지난 일면간 큰 탈없이 잘 자라준 리후가 대견스럽기만 하다. 첫 아이이고 늦게나마 본 아이이기에
이런 저런 걱정들이나 아이에 관한 소식이나 정보들엔 눈이 가고 귀가 솔깃한게 모든 부모들의 심정 일 것이다. 어느 TV광고에선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서 냉장고를 만지고 TV리모컨을 만지며 음식을 먹다보면 바깥에서 들어온 균이 결국 아이의 입으로 들어가는 조금은 무시무시한 광고였고 아이 위생 무관심에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한 광고였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섭취하고 또 음식재료를 요리하고 그 것들을 담고 먹는 그릇들과 같은 주방용기에
대한 위생에는 의외로 무심하다. 사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밀접함에도 말이다. 그렇다고 주방의 용기를 매일 살균하고 소독할 수는 없지 않은가. 보다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살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에서 나온 제품이 바로 "크린히트"이다. 크린히트는 일반 스프레이 형식의 제품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간편하다. 주방에 갈때마다 칙칙 한 번씩 뿌려줘도 될 만큼 말이다.

팜플렛을 보면 발명특허등록이 되어 있고 한국화할 시험연구원의 항균시험결과 99.999% 살균능력이 인정되었다고 하니 믿고 주방에 분사해도 될 것 같다.


용기는 잡기 쉽게 되어 있꼬 손잡이 아래에 밸브가 있어 사용하지 않을땐 잠글 수도 있다.


개발자의 사진이 용기에 프린트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이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아닐까. 참고로 용기에 뿌려도 인체에 무방하다고 한다. 주방에 분사하는 것이니 당연한 말이겠지만 말이다. 한국뿐 아니라 FDA 즉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로고가 보인다.


일반 주방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이런 제품을 사용한다면 보다 많은 손님이 믿음을 갖고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당의 청결은 음식맛 못지 않게 중요한 경쟁력이니 말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그 느낌이나 주사용자인 와이프의 견해를 들어봐야 겠다.

(주)크린히트 http://cleanh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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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심한가???  그래 담배핀다.  뭐 나도 담배 끊으려고 고민중이다. 담배 피는 사람주엥 담배 끊을려는
생각. 안 해 본 사람 있겠는가. 그래 말이야. 나도 흡연자다. 흡연자입장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부탁은 딲 요거 하나다.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아주었으면 좋겠고 설사 흡연지역이라 하더라도 혹이라도 아이나 임산부가 있다면 바깥에 나가서 피워주는 매너가 있다면 정말 좋겠다. 식당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보면 밥을 먹다가 참,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저 한심한 눈빛과 썩소만 날리는거다. 아이라도 있다면 피우지 말아야 하는거 아냐? 아랑곳하지 않는 인간은 또 어떤 인간이냐고? 황족의 후예여? 휴~담배 피는 사람도 문제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식당주인도 원망스러워진다. 금연식당에서 말이다. 그럴때 말이야. 이런 흡연경보기는 어떨까. 암묵적인 강제효과를 줄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 거 설치해 놓고 "금연"이라는 스티커보다는 차라리 "흡연 경보기 작동중" 이렇게 쓴다면 누가 담배를 피울까? 혹 담배를 피운다면 할 말이 있지 않은가. 경보기가 작동중이라고 말이다.

SS168이라는 제품이다.

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xfrom=search^prd&prdNo=240004316


이렇게 천정에 딱 붙여놓고 말이다. 가끔 깜박거리기 때문에 흡연자들에게는 묵중한 느낌을 준다. 위에서 지켜보는 것 같지 않나? " 나는 니가 담배 피우는 걸 알고 있다" 고 말이다.


흡연을 하게 되면 30초 간격으로 시끄러운, 참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된다. 아마 담배피우다가 경보기 울리면 아마 식사 제대로 못할 것이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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